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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사업제안 내 트럭 등 물품 제공 계약 특약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과-3362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사업제안서에 트럭 등 물품 제공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요?

S요약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제안(프리젠테이션) 시 단지 특성 및 관리방안 이외에 트럭 등 물품 제공을 제안하고, 이를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취지에 부적합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언급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서의 무효 여부는 별도 규정이 없어 법률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트럭 제공 #물품 제공 특약 #공동주택관리법 #재산상 이익 제공 #주택관리업자 입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과-3362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과-3362(2020.5.26.) 해석
  • 입찰자의 사업제안(프리젠테이션)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 분석, 관리방안 등에 한정되어야 하며, 트럭 등 물품 제공 등과 같이 관리와 직접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것은 선정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를 이유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되는바, 이를 위반하면 제98조 제3호 벌칙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트럭 등 물품 제공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경위 및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서 무효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무효 여부 등 법적 효력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 입주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제2항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규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 취지 및 입찰자의 사업제안 내용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물품 제공 특약을 명시하면 위법인가?
답변
사업제안에서 트럭 등 물품 제공을 계약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따로 있나요?
답변
제90조 제2항 위반 시에는 제98조 제3호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에 따라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3. 물품 제공 등 특약이 있는 계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계약서의 무효 여부는 별도 규정이 없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계약 무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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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과-3362, 2020. 5. 2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서에서 제안한 내용(트럭제공 등)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행할 것을 명시한 사항이 해당법령 위반여부

【회답】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자의 사업제안(프리젠테이션)은 단지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하여야 하나, 이와 무관한 물품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공동주택관리법」제90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한다면「공동 주택관리법」 제98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계약서 무효에 대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아 해석이 곤란하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처리 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6. 주택건설공과-3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