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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는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

서면-2016-부가-3506[부가가치세과-1042]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재화공급 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물품공급이 완료된 후 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됨을 해석한 사례입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06[부가가치세과-1042]  ·  2016. 05. 18.

  • 국세청 서면-2016-부가-3506[부가가치세과-1042](2016-05-18)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해당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동시 부과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전제되며,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로 보고 세금계산서발급 등 의무를 지켜야 함을 주지하였습니다.
  • 즉, 미수령 대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미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되고, 향후 소송 등 후발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 적용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의 발급): 재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의무 소홀 시 가산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세부 범위 및 정의
사례 Q&A
1. 내국신용장 없이 수출용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재화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506 해석에 따르면 구매확인서 등 미비로 영세율 미적용 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출용 재화 대금 미수령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물품대금 미수령 등으로 인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기준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대금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없는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없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발급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없을 경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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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해당 물품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해당 물품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구조물 제작․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국내법인 ⁠‘갑’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하는 인테리어공사에 필요한 각종 금속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공급

  - 해당 공급물품은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갑’사의 구매확인서 미교부로 인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음

  - 물품공급 계약금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현재 소송중이며 수령한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10%)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미수령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함

2. 질의내용

○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승소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수령 물품대금에 대하여 후발적사유에 의한 영세율적용 경정청구 가능 여부

 ○ 미수령 물품대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및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3.6.28. 개정)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014.10.31. 개정)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2014.10.31.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2015.04.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여 신청인의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신청인에게 공급하는 해당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청인이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세칙 및 대외무역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06[부가가치세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