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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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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해당 물품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해당 물품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구조물 제작․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국내법인 ‘갑’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하는 인테리어공사에 필요한 각종 금속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공급
- 해당 공급물품은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갑’사의 구매확인서 미교부로 인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음
- 물품공급 계약금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현재 소송중이며 수령한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10%)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미수령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함
2. 질의내용
○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승소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수령 물품대금에 대하여 후발적사유에 의한 영세율적용 경정청구 가능 여부
○ 미수령 물품대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및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3.6.28. 개정)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014.10.31. 개정)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2014.10.31.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2015.04.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여 신청인의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신청인에게 공급하는 해당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청인이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세칙 및 대외무역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06[부가가치세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