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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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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62, 2020. 5. 25.,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에서 제안한 내용(트럭제공 등)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행할 것을 명시한 사항이 해당법령 위반여부
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자의 사업제한(프리젠테이션)은 단지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하여야 하나, 이와 무관한 물품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증울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 공동주택 관리법」 제98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작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계약서 무효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에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아 해석이 곤란하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처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