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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물품제공 제안의 법령 위반 여부

주택건설공급과-3362  ·  2020.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자가 사업설명회에서 트럭 제공 등 물품제공을 제안하고 이를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이행하는 것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자가 트럭 등 물품제공을 사업설명회에서 제안한 뒤 계약서 특약으로 포함하는 행위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지침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보입니다. 재물·재산상 이익 제공 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계약서 무효 여부는 해당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법률전문가 자문이 권고됩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동주택관리법 #입찰자 물품제공 #트럭 제공 특약 #부정행위 #사업자 선정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362  ·  2020. 05. 25.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62(2020.5.25.) 회신 내용임.
  • 사업설명회에서 트럭 제공 등 물품제공을 제안하여 이를 계약서 특약으로 이행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지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입주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에 따라 제재 등 관련 조치를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무효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입주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및 제재 근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찰자는 단지특성에 대한 이해, 분석, 관리방안 제시만 허용, 물품제공 등은 공정·투명한 선정 취지에 위반
  • 공동주택관리법: 계약서 무효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입찰자가 사업설명회에서 트럭 제공을 약속한 뒤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트럭 등 물품제공을 제안하고 이를 계약서 특약에 넣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 제98조 제3호에 근거함.
2. 공동주택관리에서 입찰자의 물품제공 제안이 허용되나요?
답변
입찰자의 단지 특성·관리방안 제안만 허용되며, 물품 등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지침에 위배됩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물품제공 등은 허용되지 않음.
3. 계약서에 부정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에 계약 무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권고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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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62, 2020. 5. 25.,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에서 제안한 내용(트럭제공 등)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행할 것을 명시한 사항이 해당법령 위반여부

【회답】

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자의 사업제한(프리젠테이션)은 단지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하여야 하나, 이와 무관한 물품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증울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 공동주택 관리법」 제98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작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계약서 무효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에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아 해석이 곤란하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처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5. 주택건설공급과-3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