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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소득공제 적용 요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2024.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하여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번 유권해석의 적용 시점은 회신일인 2024년 1월 3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해당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대출 #소득공제 #소득세 #저당권 #주택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2024. 01. 0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2024.01.03.) 회신입니다.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로운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본 해석은 2024년 1월 3일 회신일 이후에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요건과 대환 가능성 명시
  • 소득세법 제52조: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근거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소득공제 신청 및 연말정산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에도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답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담보로 기존 대출을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1.03. 유권해석에서 즉시 상환 조건 시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24년 1월 3일 회신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 건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에 대환 조건이 포함되나요?
답변
즉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대환도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함. 단,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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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소득공제 적용 요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2024.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하여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번 유권해석의 적용 시점은 회신일인 2024년 1월 3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해당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대출 #소득공제 #소득세 #저당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2024. 01. 0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2024.01.03.) 회신입니다.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로운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본 해석은 2024년 1월 3일 회신일 이후에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요건과 대환 가능성 명시
  • 소득세법 제52조: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근거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소득공제 신청 및 연말정산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에도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답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담보로 기존 대출을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1.03. 유권해석에서 즉시 상환 조건 시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24년 1월 3일 회신일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 건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에 대환 조건이 포함되나요?
답변
즉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대환도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함. 단,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