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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종전법 적용 여부와 현행법 기준

주택정비과-5228  ·  2017.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임야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 시 종전 저소득주민법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종전 임시조치법 규정은 모두 실효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정비법 #임시조치법 #건축허가 #법령적용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228  ·  2017. 10. 12.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28(2017.10.12) 회신 기준임
  • 기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종전 법률의 본칙·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법 시행 후 4년까지는 종전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기존 임시조치법 폐지 후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현행 근거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법 시행 후 4년간 종전 임시조치법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시행 가능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2002년 12월 30일 폐지, 종전 규정 모두 실효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임야 건축허가는 옛 임시조치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 임시조치법은 현재 실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종전 임시조치법 규정 모두 실효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는 언제까지 종전법 적용을 허용했나요?
답변
법 시행 후 4년까지는 종전 임시조치법 규정 적용이 허용되었으나 그 이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에 법 시행 후 4년의 경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현행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건축허가의 법적 근거는?
답변
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해당 사업지구 내 건축허가의 적용 근거가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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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종전 법령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28, 2017. 10.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종전 법령 적용 여부
○ 1990.10.18.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폐지된 저소득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함
○「기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법률 제6852호, 2002.12.30)됨에 따라 종전 법률의 본칙과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12.30)」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후 4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2. 주택정비과-52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