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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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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28, 2017. 10. 1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종전 법령 적용 여부
○ 1990.10.18.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폐지된 저소득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함
○「기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법률 제6852호, 2002.12.30)됨에 따라 종전 법률의 본칙과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12.30)」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후 4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