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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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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330, 2017. 9.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2014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사안에 대해,「건축법」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및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 2015.8.11.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3471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6.2.11.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4호)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기존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사안이 개정 법령에서 신설된 감경 사유에 해당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감경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상기 법령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이 가능한 것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내용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계약의 종료 . 갱신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