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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요건과 시기

건축정책과-15330  ·  2017.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부터 부과 중인 건축번상 이행강제금에 대해 개정된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감경 규정을 적용해 감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5년, 2016년 개정된 건축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종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사안이라도 법령이 정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감경 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초 시정명령 이전 임대차계약의 체결·종료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감경 #시행령 #부칙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5330  ·  2017. 09. 07.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330(2017.9.7.) 회신에 따릅니다.
  • 2015년 건축법, 2016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2014년부터 계속 부과해 온 사안이라도, 개정된 감경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경 기간이 정해진 경우,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분에 대해서는 감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해당 계약의 종료·갱신 여부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즉,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감경 사유 해당 여부, 관련 계약관계 등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감경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부터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항 제2호: 감경 사유 및 임대차계약 등 요건 규정
  • 건축법 부칙(2015.8.11. 개정, 법률 제13471호): 제80조의2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 부과부터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부칙(2016.2.11. 개정, 대통령령 제26974호): 개정 시행령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
사례 Q&A
1. 건축법 이행강제금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2015년 건축법 부칙, 2016년 시행령 부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예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감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종전부터 부과되던 사안이라도, 법령 개정 이후 부과분에 한해 감경 사유가 충족되면 감경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년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3. 감경 적용을 위해 임대차계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초 시정명령 이전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 종료 및 갱신 여부 등 사실관계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 단서에 관련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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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번상 이행강제금의 감경 요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330, 2017. 9.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4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사안에 대해,「건축법」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및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2015.8.11.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3471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6.2.11.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4호)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기존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사안이 개정 법령에서 신설된 감경 사유에 해당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감경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상기 법령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이 가능한 것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내용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계약의 종료 . 갱신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07. 건축정책과-153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