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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공공보행통로 미설치 변경의 경미한 사항 해당 여부

도시정책과-7955  ·  2017.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 설치 계획을 미설치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상 그렇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 판단은 입안·결정권자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공공보행통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정책 #입안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955  ·  2017. 08. 10.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955, 2017.08.10.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미설치로 변경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경미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경우(제9호) 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우(제13호)는 해당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각 계획 및 조례의 내용에 따라 입안·결정권자가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변경사항이 경미한 사항에 속하지 않으면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열거하며, 경미한 사항은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9호: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3호: 도시·군계획조례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원칙적으로 관련 절차(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야 함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 미설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인가요?
답변
공공보행통로를 미설치로 변경하는 것은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공보행통로 미설치 변경은 시행령상 경미한 사항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절차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입안·결정권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구체적 적용 여부 등은 입안·결정권자가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조례를 검토 후 결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어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될 경우 위 절차 생략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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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955, 2017. 8.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나, 변경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위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언 그대로 변경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는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시행령 제25조제4항제9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제13호)도 경미한 사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입안ㆍ결정권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10. 도시정책과-79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