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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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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90, 2017. 8.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의 수선방법은 ‘전면교체만 명시되어 있고 - 같은법 제8조제1항에는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폐쇄회로 텔레비전 부품교체(부분보수)시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의 ‘전면교체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D322:F323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은 2011년 1월 6일 「주택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1항으로 신설되었고, 부칙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이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제3호 카목에 따르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의 ‘전면교체만을 신설하였고 ‘부분교체 항목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에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을 전면교체(1대를 교체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일부 부품 교체 등의 부분교체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교체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