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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CCTV 부품교체 비용의 집행 기준

주택건설공급과-7390  ·  2017.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CCTV의 부품교체(부분보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S요약

공동주택의 CCTV 전면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반면, 부품교체 등 부분보수는 각 단지 자율로 장기수선계획 추가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미반영 시 수선유지비 집행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CCTV #장기수선계획 #전면교체 #부분교체 #장기수선충당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390  ·  2017. 08. 0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90(2017.8.9.) 회신에 근거합니다.
  • CCTV·침입탐지시설 등은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전면교체만 장기수선계획 항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전면교체(1대 전체 교체 포함) 시에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고, 집행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합니다.
  • 다만, 부품교체(부분보수)는 별도 항목이 아니므로, 단지마다 자율적으로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교체·부분보수 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CCTV 및 침입탐지시설의 수선방법은 전면교체만을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공동주택단지의 CCTV 설치 및 보수시 장기수선계획 반영 규정
  •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2011.1.6. 신설): 전면교체 적용시기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 CCTV 부품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한가?
답변
부품교체(부분보수)는 장기수선계획에 미반영된 경우 수선유지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1은 전면교체만을 명시하고, 부분교체는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CCTV 1대만 교체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CCTV 1대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이는 전면교체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전면교체(1대도 포함)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3. CCTV 부품 교체비 장기수선계획 추가 여부 단지에서 결정 가능한가?
답변
네, 단지별로 장기수선계획에 부품교체를 추가할지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부분교체 항목은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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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기순선계획 관련 비용집행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90, 2017. 8.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의 수선방법은 ⁠‘전면교체만 명시되어 있고 - 같은법 제8조제1항에는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폐쇄회로 텔레비전 부품교체(부분보수)시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의 ⁠‘전면교체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D322:F323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은 2011년 1월 6일 「주택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제1항으로 신설되었고, 부칙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이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제3호 카목에 따르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의 ⁠‘전면교체만을 신설하였고 ⁠‘부분교체 항목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에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을 전면교체(1대를 교체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일부 부품 교체 등의 부분교체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교체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9. 주택건설공급과-73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