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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 편입 근로자 보상 요건 및 범위

토지정책과-5092  ·  2017.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된 영업장의 근로자가 허가 없는 영업장 또는 적법하지 않은 장소, 농지 등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휴직보상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된 영업장의 근로자 중 사업지구 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는 근로장소 이전이나 폐지로 인한 휴직 또는 실직 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업장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관계법령과 실제 휴직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조성 #휴직보상 #실직보상 #영업장 근로자 #무허가영업 #소득세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092  ·  2017. 08.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092, 2017.8.8.
  • 해당 영업장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적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사업지구 내 3개월 이상 근무 및 소득세 원천징수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휴직 또는 실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농업손실보상 등이 해당되는 농장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 요건(3개월 이상 근무, 소득세 원천징수) 충족 시 휴직보상이 가능합니다.
  • 단,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휴직 사실 여부를 개별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사업인정고시일 등 시점에 사업지구 내 3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에 대한 휴직·실직 보상 규정
  • 소득세법: 근로자 소득세 원천징수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공주택 편입 영업장 근로자 휴직보상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주택조성 편입 영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에게 휴직보상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는 ‘사업지구 내 3개월 이상 근무 및 소득세 원천징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허가 없는 영업장 근로자도 휴직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업장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요건(3개월 이상 근무, 소득세 원천징수)을 갖추면 휴직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영업장 허가 유무는 보상 대상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농장 등 농업 분야 근로자의 공공사업 휴직보상도 가능한가요?
답변
농장·노지·하우스 등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농업손실보상 해당 근로자도 보상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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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된 영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092, 2017. 8.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편입(보상계획공고일은 법령개정 전인 2015.10.7.)된 영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 영업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은?
○ 영업장이 적법한 장소가 아닌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은?
○ 농업손실보상이 해당되는 노지, 하우스, 농장 등에서 영농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소가 이전 또는 폐지되고 당해 사업지구안에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자라면 휴직 또는 실직보상 대상이라고 보며,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휴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08. 토지정책과-50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