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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 미준수 시 계획의 유효성

주택정비과-653  ·  2018.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 분양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하며, 관련 절차와 공람·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신청기간 #관리처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인가 신청 #공람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53  ·  2018. 02.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53(2018.2.1.)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후 실제 분양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 30일 이상 공람과 의견청취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분양신청기간의 설정 및 운영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및 사전공람 규정
사례 Q&A
1. 분양신청기간 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신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분양신청기간 전에 수립된 계획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답변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무효 처분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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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 미준수 계획의 유효성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53, 2018. 2. 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획의 유효성 여부
○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한 경우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신청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동 법령에 따른 유효한 관리처분계획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신청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2. 01. 주택정비과-6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