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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공정 입지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5305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탄산칼륨, 탄산나트륨, 요소를 용융로에서 열로 액상화해 혼합하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입지가 가능한가요?

S요약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만 입지가 가능하나, 여러 물질을 용융로에서 열로 액체화하여 혼합하는 공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고체성 화학제품 #용융로 #용해 #용출 #공정입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305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05, 2017.5.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의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이라 하더라도, 원료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 즉 용융로에 넣고 액체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안처럼 여러 고체 원료(탄산칼륨, 탄산나트륨, 요소 등)를 용융로에서 열로 액상화해 혼합·생산할 경우, 이는 제품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어 계획관리지역 내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액체화되는 과정이 있는 경우라면, 설령 외부에 물·용제류 등의 액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고체성(용해·용출 포함) 공정으로 보아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준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등 허용·제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가능 공장에 대한 세부기준
  • 2015.7.6. 시행령 개정: 제품의 성분을 직접 액체화시키는 공정이 없을 시 입지 허용 취지
  • 화학제품회사 시설 관련 법령 미세 적용 기준: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 성분의 용해·용출 없이 단순 혼합 시 고체성 인정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융로를 사용하는 화학제품 공장 입지 가능한가?
답변
용융로에서 고체 원료를 액상으로 만드는 공정이 있을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제품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과정이 있으면 입지 제한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의 법적 입지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제품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고 외부 액체성 물질 주입 없이 단순 교반·혼합이면 입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직접 액체화 공정이 없을 때만 입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3. 용해·용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행정적으로 해석된 예시는?
답변
관리지역 내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물질이 열로 인해 액체가 되어 혼합되는 경우도 용해·용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고체상태 물질이 물리·화학적으로 변화해 액상이 되면 용해·용출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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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획관리지역 내 공정입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05, 2017. 5.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공장은 입지가 불가하나,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등으로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입지가 가능함 - 원료를 용융로에서 녹여서 액상으로 만든 후, 고체로 식혀서 파쇄 후 생산품을 만드는 공정이 입지가 가능한지 ⁠(경기도 의견 : 을설, 화성시 의견 : 갑설) ⁠(갑설) 탄산칼륨,탄산나트륨,요소가 용융로에서 열에 의해 액상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균일하게 섞이게 되어 용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입지 불가함 ⁠(을설) 제품생산 공정상에 물이나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추가로 주입하지 않고 용융로에서 열에 의해 액상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균일하게 섞이는 과정일 뿐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로 보아 입지 가능

【회답】

1. 질의하신 사항은 용융로를 통하여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용해ㆍ용출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나 완제품이 용해ㆍ용출되면 비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로 보아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던 규정이 다소 불합리한 부분(가루나 고체원료를 단순 교반ㆍ혼합시키는 경우도 가루나 고체원료가 용해ㆍ용출되는 성분이면 입지 제한)이 있어, 제품의 성분을 직접 액체화시키는 공정이 없으면 입지를 허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7.6.) 취지를 감안할 때, 3. 고체상태의 서로 다른 물질을 혼합시켜 원래 상태의 물질이 물리ㆍ화학적 성질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질의의 경우는 3개 물질을 용융로에 넣어 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공정이 있어 ⁠“제품의 성분을 용해ㆍ용출시키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31. 도시정책과-53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