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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 자부담 보상 가능 여부 및 영업손실 보상 요건

토지정책과-3612  ·  2017.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비로 신축 후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해 원시취득을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단체가 영업손실 및 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비로 신축 후 기부채납된 건물에 대해 원시취득을 주장하며 손실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소유권 등 권리 여부는 민법 등 관계법령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근거해 보상하며,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부채납 #건물 보상 #자부담 보상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원시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12  ·  2017. 06. 0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2, 2017.6.5.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 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다른 개별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사회단체가 영업신고나 전입신고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손실 및 이전비 보상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보상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수용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손실의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령: 토지 및 건축물 취득 시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
  • 민법: 건축물의 소유권 등 권리 관계는 민법 등 관계법에 따라 판단
  • 관계 개별법: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법률이 있을 시 그 법에 따라 처리
사례 Q&A
1. 기부채납한 건물에 자비로 신축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비로 신축한 후 기부채납한 건물의 보상 여부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민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사회단체가 영업신고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회단체가 영업신고 및 전입신고 등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및 이전비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손실보상의 선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보상 규정이 개별법에 없으면 일반적으로 보상이 제한됩니다.
3.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유권 등 권리 여부는 민법 등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할구에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권리 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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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시취득을 주장하나,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 대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2, 2017. 6.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건물신축 시 자비를 들여 신축하였다고 근거서류(계약서류, 건축자재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원시 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신축 후 관할 기관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건립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하여 자부담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나. 해당 입주자는 사회단체로 영업의 손실보상,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의 선행조건인 영업신고 및 전입신고 등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영업손실 및 이전비 보상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회답】

가?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 여부는 귀 구에서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05. 토지정책과-36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