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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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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12, 2017. 6.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건물신축 시 자비를 들여 신축하였다고 근거서류(계약서류, 건축자재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원시 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신축 후 관할 기관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건립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하여 자부담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나. 해당 입주자는 사회단체로 영업의 손실보상,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의 선행조건인 영업신고 및 전입신고 등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영업손실 및 이전비 보상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가?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 여부는 귀 구에서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