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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목적의 피합병법인,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판단

서면-2018-법인-3407[법인세과-1529]  ·  2019.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며, 실제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기준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정관과 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사업목적으로 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의결권 행사 등으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실질적 사업영위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 #적격합병 #사업영위기간 #합병등기일 #주식소유업 #투자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407[법인세과-1529]  ·  2019. 06. 21.

  • 국세청 서면-2018-법인-3407[법인세과-1529] (2019.06.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됩니다.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해 피투자회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계속·반복적으로 행사한다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에는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발생 등 사업 실체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보유·거래 또는 형식적 설립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재법인-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등)에서도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는 주주권 행사의 객관적 정황매출 수익의 존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강조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실제 주식의 보유와 영향력 행사 정황 등 실질적 사업활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합병 요건 충족여부 판단의 핵심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을 적격합병의 요건으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2004.11.30: 1년 이상 휴업 등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 실질 영위 시 요건 충족 인정
  • 재법인-100, 2006.1.27: 실질적 영향력 행사 등으로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적격합병 요건 충족
  • 법규법인2010-034, 2010.03.18: 실질적 사업 영위 없는 경우 요건 불충족 사례 명시
사례 Q&A
1. 지주회사 목적 법인의 합병 시 사업영위 1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등으로 영향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다면 사업영위 1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4조, 재법인-100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실질적 지주회사 사업 영위 여부가 요건 충족의 중요 기준입니다.
2. 형식적으로만 설립된 주식 보유업 법인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단순히 등기부상 목적사업만 두고 실제로 영향력 행사, 수익 발생, 사업 실체 없이 설립된 경우에는 적격합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등 유권해석은 실질 사업 영위 없는 명목상 투자업 행위만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3. 지분법주식 취득 후 영향력 행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적격합병 인정되나요?
답변
지분법주식 취득 후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영향력 행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본건 회신 및 재법인-100 등에서 이와 같이 실질적 사업활동 입증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국내외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분법이익을 매출로 인식하는 회사의 경우, 적격합병요건인 사업영위기간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7.11.7.에 설립되어 화학섬유 등의 제조, 판매와 수출업 및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효율적인 사업구조 확립 및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질의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이하 ⁠“적격합병”이라 함)을 계획하고 있음

○ 피합병법인으로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국내외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지분법이익을 매출로 인식하는 회사(이하 ⁠“피합병법인 대상회사”라 함)를 합병당사자로 고려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 대상회사의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법인명

설립일

목적사업*

주요

매출

세금

계산서

물적․인적

설비

피합병법인

대상회사

법인A

’13.9.9.

국내외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

지분법

이익

(영업

수익)

주식대차수수료

물적설비: 없음

인원 : 이사3인,

감사1인

법인B

’13.9.12.

법인C

’10.4.13.

-

법인D

’08.3.19.

주식대차수수료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목적사업

○ 피합병법인 대상회사는 지분법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시점부터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 및 외부차입을 통하여 지분법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법인명

설립일

지분법주식 취득일

지분법주식 취득원가

자금조달방법

법인A

’13.9.9.

’13.11.13.

502억

유상증자 155억

단기차입금 347억

법인B

’13.9.12.

’13.11.12.

463억

유상증자 115억

단기차입금 348억

법인C

’10.4.13.

’10.12.24.

51억

단기차입금 51억

법인D

’08.3.19.

’08.5.30.

710억

유상증자 235억

단기차입금 475억

- 지분법적용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의무를 행사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재법인-100, 2006.1.27.

법인이 정관 등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총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의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792, 2009.7.14.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 지주회사(7152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087, 2006.06.13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골프장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매출액의 발생없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 법규법인2010-0339, 2010.12.02.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0-34, 2010.03.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인이 계속 영위하는 반면,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전 투자주식만을 자산으로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2004.11.30.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른 일체의 목적사업은 없이 주식운용 및 유가증권 투자업만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법인이 그 유가증권 투자업 등은 명목상일 뿐, 주식의 취득·매각 및 주식 운용 부서의 운영상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유가증권 투자업 등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비율은 분할 당시의 분할하는 자산 등 분할계약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 2008.01.31.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2006.06.2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호 규정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1. 서면-2018-법인-3407[법인세과-1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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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목적의 피합병법인,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판단

서면-2018-법인-3407[법인세과-1529]  ·  2019.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며, 실제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기준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정관과 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사업목적으로 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의결권 행사 등으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실질적 사업영위 여부는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 #적격합병 #사업영위기간 #합병등기일 #주식소유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407[법인세과-1529]  ·  2019. 06. 21.

  • 국세청 서면-2018-법인-3407[법인세과-1529] (2019.06.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됩니다.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해 피투자회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계속·반복적으로 행사한다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에는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발생 등 사업 실체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보유·거래 또는 형식적 설립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재법인-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등)에서도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는 주주권 행사의 객관적 정황매출 수익의 존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강조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실제 주식의 보유와 영향력 행사 정황 등 실질적 사업활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합병 요건 충족여부 판단의 핵심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을 적격합병의 요건으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2004.11.30: 1년 이상 휴업 등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 실질 영위 시 요건 충족 인정
  • 재법인-100, 2006.1.27: 실질적 영향력 행사 등으로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적격합병 요건 충족
  • 법규법인2010-034, 2010.03.18: 실질적 사업 영위 없는 경우 요건 불충족 사례 명시
사례 Q&A
1. 지주회사 목적 법인의 합병 시 사업영위 1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등으로 영향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다면 사업영위 1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4조, 재법인-100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실질적 지주회사 사업 영위 여부가 요건 충족의 중요 기준입니다.
2. 형식적으로만 설립된 주식 보유업 법인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단순히 등기부상 목적사업만 두고 실제로 영향력 행사, 수익 발생, 사업 실체 없이 설립된 경우에는 적격합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등 유권해석은 실질 사업 영위 없는 명목상 투자업 행위만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3. 지분법주식 취득 후 영향력 행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적격합병 인정되나요?
답변
지분법주식 취득 후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영향력 행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본건 회신 및 재법인-100 등에서 이와 같이 실질적 사업활동 입증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제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국내외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분법이익을 매출로 인식하는 회사의 경우, 적격합병요건인 사업영위기간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7.11.7.에 설립되어 화학섬유 등의 제조, 판매와 수출업 및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효율적인 사업구조 확립 및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질의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이하 ⁠“적격합병”이라 함)을 계획하고 있음

○ 피합병법인으로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국내외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지분법이익을 매출로 인식하는 회사(이하 ⁠“피합병법인 대상회사”라 함)를 합병당사자로 고려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 대상회사의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법인명

설립일

목적사업*

주요

매출

세금

계산서

물적․인적

설비

피합병법인

대상회사

법인A

’13.9.9.

국내외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

지분법

이익

(영업

수익)

주식대차수수료

물적설비: 없음

인원 : 이사3인,

감사1인

법인B

’13.9.12.

법인C

’10.4.13.

-

법인D

’08.3.19.

주식대차수수료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목적사업

○ 피합병법인 대상회사는 지분법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시점부터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 및 외부차입을 통하여 지분법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법인명

설립일

지분법주식 취득일

지분법주식 취득원가

자금조달방법

법인A

’13.9.9.

’13.11.13.

502억

유상증자 155억

단기차입금 347억

법인B

’13.9.12.

’13.11.12.

463억

유상증자 115억

단기차입금 348억

법인C

’10.4.13.

’10.12.24.

51억

단기차입금 51억

법인D

’08.3.19.

’08.5.30.

710억

유상증자 235억

단기차입금 475억

- 지분법적용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의무를 행사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재법인-100, 2006.1.27.

법인이 정관 등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총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의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792, 2009.7.14.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합병등기일 현재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 지주회사(7152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087, 2006.06.13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골프장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매출액의 발생없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 법규법인2010-0339, 2010.12.02.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0-34, 2010.03.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이 인적분할 함에 있어 기존의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인이 계속 영위하는 반면, 분할존속법인은 분할전 투자주식만을 자산으로 지주회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2004.11.30.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른 일체의 목적사업은 없이 주식운용 및 유가증권 투자업만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법인이 그 유가증권 투자업 등은 명목상일 뿐, 주식의 취득·매각 및 주식 운용 부서의 운영상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유가증권 투자업 등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비율은 분할 당시의 분할하는 자산 등 분할계약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 2008.01.31.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2006.06.2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호 규정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1. 서면-2018-법인-3407[법인세과-1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