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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의 조합창립총회 개최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2467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진위원장이 사임하여 조합창립총회가 무산된 후 직무대행자가 기존 공고안건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합창립총회 공고기간 중 추진위원장이 사임하여 총회가 무산된 경우,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당초 위원장 명의로 무산된 총회안건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조합창립총회 #추진위원장 사임 #직무대행 #위원장 선출 #정비사업 #창립총회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2467  ·  2017. 05.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문서번호 주택정비과-2467(2017.5.22.)
  • 창립총회 공고기간 중 추진위원장이 사임하여 총회가 무산된 경우 해당 직무대행자는 당초 위원장 명의로 무산된 총회안건만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위원 중 사임자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창립총회 소집은 반드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3항: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추진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위원장 공석 시 처리절차 명시
사례 Q&A
1. 추진위원장 사임 후 직무대행이 조합창립총회 개최할 수 있나요?
답변
직무대행자가 당초 위원장 명의로 무산된 총회안건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위원장이 사임한 경우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후에만 창립총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사임 시 창립총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진위원장이 사임하면 즉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이 위원장 사임 시 신속한 재선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직무대행자가 기존 공고로 조합창립총회 공고를 이어갈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공고를 근거로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새 추진위원장 선출 후 총회 개최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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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의 조합창립총회 개최 가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7, 2017. 5.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창립총회 공고기간 중 추진위원장의 사임으로 창립총회가 무산된 이후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당초 위원장 명의로 개최공고를 하였으나 무산된 총회안건”을 근거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22. 주택정비과-24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