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집합건물 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 포함 여부

토지정책과-2458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전철사업 등에서 집합건물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소유한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 산정 시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산정 시, 집합건물 소유자도 해당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 동의자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타 개별 사례는 토지대장 등 공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집합건물 소유자 #토지소유자 총수 #동의 산정 #토지보상법 #토지대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8  ·  2017. 04.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8(2017.4.11.) 회신에 따름
  • 집합건물 소유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과 관련한 토지소유자 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 산정 시 집합건물 소유자를 배제하지 않고, 동의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 토지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여 해당 소유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시 토지 소유자 권리 및 보상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토지소유자 등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명시
사례 Q&A
1. 집합건물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집합건물 소유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동의 산정 시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토지소유자 총수 계산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전철사업으로 일부 토지가 편입된 경우 집합건물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지분을 소유한 집합건물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 권한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분 소유자를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동의자 산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의자 산정 시 토지대장 등 공부를 확인하여 실제 소유권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별 사례는 토지대장 등 공부 확인 필요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집합건물 소유자의 동의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8,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경전철사업에 집합건물 토지의 일부가 편입(지하부분)되고 또한 일시사용 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에 있어 집합건물 소유자(840명)도 토지소유자로 보아 과반수 동의자에 포함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집합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를 소유(지분)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해당 공부(토지대장 등)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1. 토지정책과-24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