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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시설 법령 부적합 시 엘리베이터 증축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4472  ·  2017.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숙박시설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 이내에 위치할 경우 엘리베이터 등 증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숙박시설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규로 증축하는 부분이 현행 조례에 적합하지 않다면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또한 숙박시설 부지의 확장 역시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증축 #법령 개정 #도시계획조례 #국토계획법 시행령 #증축 제한 #건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472  ·  2017. 05. 10.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72, 2017.5.10. 회신에 따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고,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숙박시설 증축이 현재 도시계획조례(주거지역 80미터 이내 숙박시설 건축 제한)에 부적합하므로, 엘리베이터 신설 등 연면적 증가를 수반하는 증축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숙박시설 부지의 추가 증설 역시 현행 조례에 적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령 개정에 따른 부적합시설에 대해 원칙적 증축 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축·개축 기준 규정
  • 도시계획조례(주거지역 80미터 이내 숙박시설 건축 불가):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 이내일 경우 신축 및 증축 제한
  • 건축법: 증축 시 건축연면적·건폐율 기준 등 준수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관련 신고·허가 절차 규정
사례 Q&A
1. 기존 숙박시설에서 법령 변경으로 부적합할 때 증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한 증축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이 도시계획조례에 부적합할 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주거지역 80미터 이내 숙박시설, 엘리베이터 추가 증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형태의 엘리베이터 증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현행 조례에서 제한하는 경우, 증축은 불가함을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3. 기존 숙박시설 부지 확장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숙박시설 부지 증설은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해야만 가능합니다.
근거
현행 조례에 적합하지 않으면 부지 증설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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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규의 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증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72, 2017. 5.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일반상업지역에서 1994. 9. 사용승인받은 기존 숙박시설이 법령개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것은 건축불가)으로 부적합하게 되었으나, 엘리베이터 증축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제한 및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 질의의 경우는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부적합하므로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불가하며, 숙박시설의 부지 증설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0. 도시정책과-44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