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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국세압류 우선권 판단

징세과-948  ·  201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세무서의 압류와 임금채권자의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되어 환가금이 생길 경우 그 금액에서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뿐, 이미 과세관청에 의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 #국세압류 #우선변제권 #환가금 #강제집행 #세무서 압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948  ·  2014. 07. 25.

  • 국세청 징세과-948(2014.07.25) 회신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된 경우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이미 과세관청에 의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직접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국세기본법상 예외규정(제35조 제1항 제5호 및 통칙)에 따라 매각금액이나 추심금액 등 분배 상황에서 적용되나, 압류 완료 후에는 과세관청의 압류가 우선합니다.
  • 다만, ‘배분순위의 착오’ 등으로 실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있었음에도 먼저 국세에 배분된 경우, 임금채권자에게 환급 절차(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를 통해 돌려줘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채권 등에서 국세나 가산금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련 회신(2007.04.24, 1998.11.04 등) 및 대법원 판례(99다3686) 모두 동일 취지로 임금채권의 강제집행 환가금에서의 우선변제만을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타 채권에 우선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일정 임금채권 등은 국세에 우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담보권, 국세 등 우선순위 구체적 규정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세무서장은 채권 압류시 제3채무자에게 통지, 체납자를 대신해 대위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배분순위 착오 시 조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착오로 먼저 배분된 경우 환급금 지급 규정
  • 대법원 99다3686 판결요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 배분에 국한되며, 이미 과세관청에 의해 압류된 경우 직접 우선변제권 주장 불인정
사례 Q&A
1. 임금채권과 국세압류가 경합하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강제집행에 따른 환가금 배분 시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하지만, 이미 과세관청이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압류가 우선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대법원 판례(99다3686)에서 환가금 분배에 한해 우선권 인정, 압류처분 후에는 국세 우선.
2. 세무서의 채권압류 이후 임금채권자가 배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가 먼저 채권을 압류했다면 임금채권자는 배분 과정에서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미 국세에 배분된 후에는 환급 절차만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관련 유권해석에서 배분순위 착오 시 환급이 가능하며, 처리 완료 후 직접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3.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강제집행 환가금 분배 시에만 국세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별도로 과세관청이 이미 압류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국세청 회신 등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 범위를 강제집행 환가금 분배에 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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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징세46101-3066, 1998.11.04, 징세46101-5067, 1994.06.09)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징세46101-3066, 1998.11.04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 징세46101-5067, 1994.06.09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채권등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사는 체납채무자와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채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채무자의 채권자(세무서 포함)들이 체납자를 채무자로 하고 본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 채권가압류(2011.12.03. 송달, 채권액 12,790,643원), 세무서 체납압류 ⁠(압류일 2012.06.18. 송달일 불명), 수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그중 임금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07.07. 도달, 채권액 12,790,643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 본사와 체납채무자간에 채권액에 대한 민사소송은 2014.7.14.일경 판결이 확정됨

   - 본사(체3채무자)가 체납채무자에게 지급할 채권액이 확정됨

 나. 질의요지

  ○ 체납압류의 효력 및 우선권,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관계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생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국세의 우선징수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등 그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근로기준법」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 또는 제6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8항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 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81-0…6【 배분순위의 착오 】

  법 제81조 제5항에서 ⁠“배분순위의 착오”라 함은 세무서장이 법 제80조에 규정하는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 제 목 ]

국세우선의 원칙으로 국세 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 요 지 ]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을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국세채권이 우선함

[ 회 신 ]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개정 2007.12.31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주)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외 8건, 합계 181,279,580원을 체납함에 따라

- ○○세무서장은 2005.11.7. 서울지방경창청이 ○○○(주)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의 채권을 압류

- ⁠(주)△△테크는 서울납부지방법원으로부터 ○○○(주)에 대한 채권 9,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ㆍ2006.9.21. ○○○(주)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하여 가지는 2006년분 시스템관리 용역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 서울경찰청은 매년 11월 조달청을 통해 다음연도 시스템관리용역계약 체결

ㆍ2006.12.13. 서울지방경찰청에 추심금 청구

- ○○세무서장은 2007.1.3. 서울지방경찰청이 ○○○(주)에 현재 또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의 채권을 압류

<사실관계 요약>

2005.11.7.

2006.9.21.

2006.12.13.

2007.1.3.

○○세무서장
1차 압류

(주)△△테크
(제3채권자)
압류 및 추심명령

(주)△△테크
내용증명에 의한 추심

○○세무서장 2차 압류

(질의요지)

o 국세채권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의 우선순위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6.10.25

[ 제 목 ]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전에 대한 임금채권 배분요구

[ 요 지 ]

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 회 신 ]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에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총체납액 : 875억원

- 정 리 : 693억원

채권압류 추심금액 : 189억원, 부분결손 : 504억원

- 잔여 체납액 : 182억원(2006.8.31.현재)

○ 질의요지 및 쟁점

- ◇◇세무서장이 고액체납자인 ⁠(주)○○회사(다단계판매업자)의 채권을 압류(제3채무자 : □□카드주식회사 등)한 후

2006.1.1.~2006.8.18.간 189억원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함

- ⁠(주)○○회사의 근로자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상의 임금채권의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근거로

   추심하여 이미 체납국세에 배분한 채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배분을 요구하여 온 경우에(근로자 : 266명, 임금채권 : 52억)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액에도 미치는지?

효력이 미치는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추심할 체납자의 잔여재산이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한 후 배분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 징세46101-3066, 1998.11.04

[ 제 목 ]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의 당부

[ 요 지 ]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임.

[ 회 신 ]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문서발송일

문서접수일

채권자

내 용

’97.11.17

’97.11.21

세무서

질의자(채무자)에 대하여 A회사의 채권(공사대금) 44백만원 압류
*채무금액 : 30백만원

’97.12.29

’98. 1. 5

채권자a

최종3개월의 임금 등으로 가압류

’98. 5.25

세무서

압류채무 30백만원 세무서에 지급

’98. 5.25

’98. 5.28

채권자a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됨

’98. 7.27

’98. 7.29

채권자a

채권자a가 질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에 있음

[질의 내용]

○ A회사의 공사대금 채무 30백만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 절차가 진행중에 채무 30백만원을 먼저 압류한 세무서에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행위의 정당여부에 대한 질의

○ 징세46101-5067, 1994.06.09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채권등을 추심하여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4358, 1993.10.16

[ 제 목 ]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보다 선순위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반환여부 및 절차

[ 요 지 ]

체납법인의 예금을 압류, 추심한 금액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업원 임금등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 충당한 경우에는 배분, 충당금액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

[ 회 신 ]

난세자인 사용자의 재산을 추심함에 있어서,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5호)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 등에 의하여 임금 등의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는 임금등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등으로 채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국세에 충당하였으나 당해 체납법인의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채권이 있음을 판결을 받아 동임금채권의 반환을 요청 할 경우 반환 여부 및 절차.

○ 징세46101-4521, 1993.10.25

[ 제 목 ]

배분순위의 착오등의 사유로 국세에 선 배분, 충당한 경우 조치사항

[ 요 지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회 신 ]

1.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착오나 교부 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등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잘못 배분하거나 충당한 소관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환급절차의 예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손액배상청구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2.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99다3686, 1999.05.14

【판시사항】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25. 징세과-9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