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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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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주지회사가 100%출자한 자회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에게 공급하는「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축산물을 도축하여 돈육과 계육을 공급하는 사업과 이를 가공하여 가공제품(햄, 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07년도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농협경제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안정적인 원료육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농가에서 원재료 및 계육단가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질의법인이 사육에 필요한 사료 및 원재료 등을 직접 구입하여 사육농가에 공급하는 것
2. 질의내용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인 ☆☆☆☆☆이 구입하는 사료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국세청적부2006-124, 2006.11.27
영세율적용 가축계열화사업자를 규정한 농림부고시 제4조는 위와 같은 법정 요건에 적합하면 영세율적용이 되는 가축계열화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지정서가 영세율적용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의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 제2조 제5항은 가축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영세율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사료 등을 구매 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실상 가축계열화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2, 2008.8.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및「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5호 규정의 가축계열화사업자가 동 규정 제3조제4항에 의한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육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위탁(계약)사육하는 과정에서 농민에게 위탁할 병아리 생산을 위해 필요한 계란부화시설(축산업용 기자재)을 구입함
○ 부가가치세과-710, 2012.6.21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