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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실제 지출 인정 범위(지급어음 결제 여부)

서면-2023-법인-4497  ·  202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산정 시 지급어음으로 결제하였으나 아직 결제되지 않은 금액도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투자금액 산정 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 해당하며, 지급어음의 경우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야 실제 지출로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투자금액 #실제지출 #지급어음 #미지급어음 #현금지급 #통합투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497  ·  2024. 04. 11.

  • 국세청 서면-2023-법인-4497(2024.04.11.) 회신에 따르면, 투자금액 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지급어음은 결제되어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지급어음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미지급분은 투자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의 문언을 근거로 하여, 지급어음 결제 전에는 투자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과세연도 기준으로 실제로 현금이 배출된 금액만 투자금액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투자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1호: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을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2호: 과거 투자금액 및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
사례 Q&A
1. 투자금액 산정 시 지급어음 미결제분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어음 미결제분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때만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으로 실제 지급된 투자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현금지급분만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지급어음 결제 시점에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투자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어음 결제 후 현금 지급이 확인되어야 투자금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조 동항 제1호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의 경우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XX.X.XX. 개업한 법인으로 XX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투자금액을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나 미지급된 금액을 조특령§21⑦(1)호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4. 11. 서면-2023-법인-4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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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실제 지출 인정 범위(지급어음 결제 여부)

서면-2023-법인-4497  ·  202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산정 시 지급어음으로 결제하였으나 아직 결제되지 않은 금액도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투자금액 산정 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 해당하며, 지급어음의 경우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야 실제 지출로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투자금액 #실제지출 #지급어음 #미지급어음 #현금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497  ·  2024. 04. 11.

  • 국세청 서면-2023-법인-4497(2024.04.11.) 회신에 따르면, 투자금액 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지급어음은 결제되어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지급어음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미지급분은 투자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의 문언을 근거로 하여, 지급어음 결제 전에는 투자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과세연도 기준으로 실제로 현금이 배출된 금액만 투자금액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투자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1호: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을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2호: 과거 투자금액 및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
사례 Q&A
1. 투자금액 산정 시 지급어음 미결제분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급어음 미결제분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때만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으로 실제 지급된 투자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현금지급분만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지급어음 결제 시점에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투자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어음 결제 후 현금 지급이 확인되어야 투자금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조 동항 제1호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의 경우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XX.X.XX. 개업한 법인으로 XX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투자금액을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나 미지급된 금액을 조특령§21⑦(1)호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4. 11. 서면-2023-법인-4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