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개인회생파산 전문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단
⇨丙법인이 乙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없음(甲이 모두 분여한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개인주주인 甲에 대한 배당금액(50)을 乙법인주주에 모두 초과배당하고 丙법인주주에는 자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액(25)만을 지급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는 갑(대표자, 지분율 75%)과 丙법인(지분율 25%)으로 구성됨
○乙법인은 갑으로부터 A법인 주식의 25%를 취득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A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甲과 乙법인 및 丙법인은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함
|
甲 50% |
乙법인 25% |
丙법인 25% |
○A법인은 추후 甲과 乙・丙법인 모두의 동의를 거쳐 차등배당을 실시할 예정인바, 甲에 대한 배당금액 50을 乙법인에 모두 배당하고, 丙법인에는 25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배당결의를 할 예정임
|
(배당금액 100 가정)> |
||
|
甲 50 |
乙법인 25 |
丙법인 25 |
|
(배당금액 100 가정)> |
||
|
乙법인 75 |
丙법인 25 |
|
2. 질의요지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정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의2.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344【종류주식】: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환】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