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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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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39, 2016. 1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임의시설)하지 아니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상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에는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과 토지보상법 제4장에 따른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며, 다만,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제96조 참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도시정책과: ***-****-****)등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