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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가능여부

토지정책과-9339  ·  2016.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계획법상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도 토지보상법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고시가 필요하며, 개별 사례는 관련 법령과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문화예술회관 #문화시설 #협의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339  ·  2016. 11.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문서번호: 토지정책과-9339 / 일자: 2016.11.16.
  •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해 토지를 취득·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설치 시에도 협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 도시계획시설결정(임의시설)을 하지 않아도, 토지보상법상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은 할 수 있습니다.
  • 단,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6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있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개별 구체적 사안은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과 사업 현황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사용 및 손실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사업을 토지보상법상 토지 취득·사용 사업으로 명시
  • 토지보상법 제3장: 협의에 의한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 방법에 대한 규정
  • 토지보상법 제4장: 수용에 의한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 절차
  • 국토계획법 제96조: 실시계획 고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문화예술회관 토지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어도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을 통한 손실보상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취득 방식으로 손실보상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재결신청 시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 고시가 필요한가요?
답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할 경우 실시계획 고시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96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재결신청 시 실시계획 고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문화시설 설치 시 토지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협의 취득 후 손실보상을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실시계획 고시 후 재결을 신청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협의 취득이 원칙이며, 미성립 시 실시계획 고시 후 재결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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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339, 2016. 1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임의시설)하지 아니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상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에는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과 토지보상법 제4장에 따른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며, 다만,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제96조 참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도시정책과: ***-****-****)등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6. 토지정책과-93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