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자체-민간 공원부지 교환 시 토지보상법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2679  ·  2017.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 소유 공원부지와 민간 소유 공원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민간 측 공원부지가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S요약

지자체와 민간 소유 공원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보상법령 절차에 따라 취득이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업현황을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부지 교환 #토지보상법 #지자체 #민간공원 #손실보상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679  ·  2017. 04.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79(2017.4.19.)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법률로 보입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법 제3장에 따른 협의취득과 제4장에 따른 수용취득 유형이 있으며,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라도 법령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에 의해 보상이 이뤄진다면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 사례의 법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개별 사업 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 시 손실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제3장: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및 보상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제4장: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및 보상 절차 규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제2항 제1호: 토지보상법 적용 여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지자체와 민간 공원부지를 교환할 때 토지보상법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교환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며 협의취득 등 보상절차를 따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과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르면, 협의나 수용 등 법령 절차에 의해 취득·보상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민간 소유 공원부지와 시유지 교환 시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장, 제4장 및 국토교통부 답변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익사업 토지 교환에 토지보상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의 목적, 법령에 따른 취득 절차 진행 여부가 적용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계법령 및 개별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지자체와 민간 소유 공원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보상 토지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79, 2017. 4.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시 소유 공원부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민간 소유 공원부지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8조 제②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토지보상법」을 적용받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같은 법 제3장에 따라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방법과 제4장에 따른 사업인정 후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전이라도 동 규정에 따라 협의에 의해 보상을 한다면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9. 토지정책과-26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