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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강사료의 소득구분: 근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과-530  ·  201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로스쿨 겸임교수가 변호사시험 특강을 하고 대학에서 강사료를 지급받을 경우, 이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강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존재, 독립적·일시적 용역 제공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특강 강사료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고용관계 #독립적 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30  ·  2014. 09.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소득세과(소득세과-530, 2014.9.26.)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예: 특강)을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 등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한정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진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 로스쿨 겸임교수가 변호사시험 특강을 의뢰받아 강의한 사례는 해당 강의의 실제 계약관계, 횟수, 지속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소득구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없고 일시적 제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와 동일한 취지로 2012년 해석례(소득세과-865, 2012.11.29)에서도 각 소득 유형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 등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그 밖의 대가, 강연료 등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등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사례 Q&A
1. 특강 강사료는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특강 강사료는 고용관계 유무와 강의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과-530)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소득구분이 이루어집니다.
2. 강사료가 기타소득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해석례에서 고용관계가 없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로스쿨 겸임교수의 특강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해당 특강료는 고용계약 관계, 실제 강의 제공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소득세과-530, 소득세과-865 등)에서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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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특강에 대한 강의료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특강 강사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파트너 변호사인 민원인 A는 대학교 로스쿨의 겸임교수로 위촉되었고, 대학으로부터 변호사 시험 대비 특강을 의뢰 받아 강의를 제공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 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26. 소득세과-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