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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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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97, 2017. 4.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가스식 의류건조기의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연통을 발코니에 설치하면서 인접한 세대가 피해(폐가스, 소음)로 인한 철거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세대의 의사에 반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인 동의(결의)가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18조 규정의 입법취지와 상충여부, 상충시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인접세대의 민원 등을 고려 하고 동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