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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동의의 효력 및 인접세대 피해 시 무효 여부

주택건설공급과-3597  ·  2017.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발코니에 연통을 설치할 때 인접 세대가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관리주체가 동의하면 그 효력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발코니에 연통 등의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인접 세대의 피해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자 보호 및 주거질서 유지의 입법취지와 무관하지 않으며, 민원 등 검토 후 관리주체가 동의했다면 별도의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발코니 #연통 설치 #인접세대 #피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3597  ·  2017.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97 (2017.4.13.)
  • 공동주택 발코니의 돌출물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인접 세대의 민원(피해 주장) 등이 있었더라도, 관리주체가 이를 고려하여 동의했다면 해당 동의는 유효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취지(입주자 보호·질서 유지)와 상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가 확인될 경우 해당 결정이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입주민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입법취지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준수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발코니 난간·외벽에 돌출물 설치 시 관리주체 동의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 돌출물 설치 관련 관리주체 동의의 요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 각 행위에 관한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관리주체 동의가 있으면 발코니 연통 설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관리주체가 관리규약과 절차에 따라 동의했다면 그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피해 주장만으로 동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인접 세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연통 설치에 동의할 수 있나요?
답변
인접세대의 민원을 고려해도 관리주체가 기준에 맞게 동의했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이 충족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3. 공동주택 발코니 돌출물 설치 시 관리규약이 중요한가요?
답변
관리규약이 해당 행위의 동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
법령상 각 호의 행위에 대한 동의 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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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주체 동의의 효력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97, 2017. 4.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가스식 의류건조기의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연통을 발코니에 설치하면서 인접한 세대가 피해(폐가스, 소음)로 인한 철거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세대의 의사에 반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인 동의(결의)가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18조 규정의 입법취지와 상충여부, 상충시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인접세대의 민원 등을 고려 하고 동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3. 주택건설공급과-35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