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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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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4, 2017. 4.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2017.3월 초 휴업손실보상(휴업기간 4개월)을 받은 자가 휴업기간에 같은 구ㆍ같은 동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곳이 2017.4월 초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을 경우 영업보상 여부 및 이전사업으로 지급한 휴업손실보상금 환수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이 편입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46조제4항에서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영업자가 영업의 휴업 후 4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 보상금의 환수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개별사례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영업현황 및 휴업기간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