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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분 수목장 자연장 분묘이전비 등 보상 기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1603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골함 없이 골분만 수목장 주위에 뿌려놓은 경우에도 분묘이전비 등 보상이 가능한지?

S요약

유골함 없이 골분만 수목장에 자연장한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은 항목(마포·석물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필요한 제례비 등만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개별적 사례별 판단은 사업시행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목장 #골분 #자연장 #분묘이전비 #보상기준 #제례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03  ·  2017. 03.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토지정책과-1603(2017.3.9.) 회신에 따름
  • 유골함 등 시설 없이 골분만 자연장(수목장)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실제 필요하지 않은 마포나 석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필요 경비인 제례비 등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 보상항목의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할 사항임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연고자 있는 분묘의 보상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를 합산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분묘의 정의와 유골의 연고자 요건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및 묘지의 보상 절차·대상을 규정
사례 Q&A
1. 골분만 수목장에 뿌린 경우 분묘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골분만 수목장에 자연장한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제례비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수목장에 유골함 없이 자연장 했을 때 마포나 석물 비용도 보상되나요?
답변
유골함 없이 자연장만 한 것이 확실하다면, 마포·석물 등의 불필요한 항목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실제 필요하지 않은 마포나 석물은 보상 제외가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수목장 형태에 따른 분묘 보상 항목은 누구 결정인가요?
답변
구체적 보상 항목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최종 개별 사례별 판단은 사업시행자 권한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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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골분만 수목장에 뿌려놓은 경우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03, 2017. 3.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골함이 별도로 없이 골분만 수목장 주위에 뿌려놓은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골함 등 시설이 없이 자연장으로 수목에 장사한 것이 명확하다면 실제 필요하지 않은 마포나 석물 등을 제외하고 제례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9. 토지정책과-1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