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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위수탁계약 수수료율 적용 및 조정 기준

토지정책과-2418  ·  2017.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신규 보상업무 위수탁계약 시 위탁수수료율 적용 및 수수료 산정 기준, 요율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항만개발사업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위수탁계약 체결 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위탁수수료율 적용이 원칙이나, 구체적 수수료율은 위수탁자 간 협의로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수탁기관별 보상액 기준 산정이 타당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위탁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요율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토지보상 #위수탁계약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수수료율 #협의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18  ·  2017. 04.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8(2017.04.10.) 행정해석 회신.
  • 신규 보상업무 위수탁계약은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과 요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위탁수수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 간 협의로 정하며, 일부 업무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2개 수탁기관에 각각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별 보상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위탁업무의 성격·특수성 등에 따라 요율 조정은 양자 협의로 가능하되, 구체적 계약현황 및 위수탁 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때 별표1 위탁수수료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항 단서: 일부 업무 위탁 시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해 정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5항: 특별 비용(평가·측량·등기수수료, 변호사 보수 등)은 별도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3: 업무 내용·사업 성격·지역적 여건 등 특수 사정이 있으면 요율 협의 조정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 위탁 업무 시점에 따라 개정법령 또는 구법 적용
사례 Q&A
1. 토지보상 신규 위수탁계약 시 위탁수수료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신규 보상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시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별표1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세부 요율은 위수탁자 간 협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보상전문기관 위탁 시 시행령 별표1의 요율 적용이 원칙이나, 협의에 따라 조정도 인정됩니다.
2. 보상업무를 2개 기관에 나누어 위탁할 때 수수료 산정 기준은?
답변
2개 기관에 보상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별 보상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행정해석에서는 각 기관별로 위탁 내용과 보상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위탁수수료율의 상향 조정이나 조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위탁업무의 내용, 사업성격, 지역적 특수성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요율 조정이 협의로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비고3은 특수사정 시 위탁자와 협의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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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상은 진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율 결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8, 2017. 4.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항만개발사업에 따라 1996.7월부터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상을 진행하였고, 금번 신규보상 4건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른 위탁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지? 나. 보상업무 수탁기관(2개 기관) 중에서 주관업무 수행하는 기관에 수수료율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다. 2개 수탁기관에 수수료를 수탁기관별 보상액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총보상액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3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4건의 보상이 새로운 보상업무 위탁에 해당한다면 개정법령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ㆍ수탁자간에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별표1 비고3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ㆍ수탁자간에 협의에 따라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요율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ㆍ수탁현황,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단서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2개 기관에 보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아 수탁기관별 보상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기준으로 기관별 위탁내용 등을 고려하여 요율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ㆍ수탁현황,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0. 토지정책과-24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