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개발행위허가 후 공공시설 면적 변경 시 재협의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3429  ·  2017.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시설의 개발행위허가 후 준공 시점에 면적이 변경된 경우, 관리청과 무상귀속에 관한 재협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S요약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해 인허가 시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도 준공 이전에 면적이 변경된 경우 관리청과 재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재협의는 준공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 이후 발생한 무상귀속 사항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면적 변경 #무상귀속 #재협의 #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429  ·  2017. 04. 07.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29(2017.4.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인허가 시에 이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더라도, 준공 과정에서 지적측량 결과 등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청과 재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재협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을 고려해 준공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준공 후에는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을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사안은 국유재산법 등 별도 법령에 따라 관리청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공공시설의 귀속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준공검사 후 시설의 종류·토지 세목을 통지, 통지한 날에 귀속으로 봄
  • 국유재산법: 준공 이후 무상귀속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절차 및 관리청의 권한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공시설 준공 전 면적 변경 시 재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공시설 면적 변경이 발생하면 준공 전에 관리청과 재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과 제5항의 협의·통지 취지를 준공 전 재협의가 필요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준공 후에 공공시설이 무상귀속되어야 할 면적이 변동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준공 이후의 무상귀속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국유재산법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부 도시정책과-3429 회신에서 준공 후 무상귀속 관련 처리는 별도 법령에 따를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 시 협의를 했더라도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재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지적측량 등으로 면적이 변경된 경우 재협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부 회신과 국토계획법 제65조 규정의 협의 절차 근거에 의해 재협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종전 개발행위허가의 면적 변경사항에 대한 재협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29, 2017. 4.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산시가 공공시설(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등 인ㆍ허가시(2002.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종래 공공시설(도로, 하천)의 무상귀속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준공시 일부 면적 변경사항(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2003.10.7.)하였음. 약 13년이 경과한 현재 면적 변경사항에 대한 재협의가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대하여 인ㆍ허가시 협의를 완료하였더라도 면적변경이 발생하였다면 관리청과 재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재협의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준공이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준공 이후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법」등에 따라 관리청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07. 도시정책과-34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