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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시 환원범위 해석

주택정비과-1525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해제될 때 용도지역 등 환원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범위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해당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해제 #용도지역 환원 #정비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환원범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525  ·  2017.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25(2017.3.30.)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 기존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법 제4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추진상황을 고려해 환원범위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환원범위의 제한 여부는 해당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개량 등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장의 판단에 의하여 일부 항목은 환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4호: 정비구역 등 해제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범위 제한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3항·제4항: 정비구역 해제 관련 절차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시 용도지역은 원래대로 복구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정비구역 해제 후 환원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범위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거
동법 제4조의3 제4항 제4호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정비구역 해제 시 환원 여부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지자체의 장이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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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시 환원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25, 2017. 3. 3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환원범위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같은 법 제4항제4호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4호의 경우 환원되는 범위의 제한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주택개량(신축 포함) 등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30. 주택정비과-15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