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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세율·안분 방법(순차증여, 동시증여 포함)

사전-2024-법규재산-0526  ·  2024.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주식을 1차와 2차에 걸쳐 순차 증여한 뒤 합산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 세율 적용범위와 동시증여시 수증자별 세액 안분 방법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주식의 순차 증여시, 1차와 2차 증여분의 합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세율 적용은 각 증여 당시의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1차 증여(2021년)는 30억원까지 10%, 2차 증여(2024년)는 90억원(120억-30억)까지 10% 적용이 가능합니다. 2차 증여가 동시증여일 때, 각 수증자의 부담세액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순차증여 #10%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동시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26  ·  2024. 08.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26(2024.8.30.) 회신에 따름.
  •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적으로 1, 2차에 걸쳐 증여하고 합산 과세시, 1차 증여분(2021년)은 30억원까지 10% 세율·초과분 20% 세율을, 2차 증여분(2024년)은 총 과세표준 120억 내 10% 세율 범위에서 90억원(120억−30억)까지 10% 세율 적용이 가능함.
  • 이 적용 근거는 조특법 부칙(신/구법 경과규정)에 따라 각 증여시기의 세율 한도 규정을 각각 적용하라는 취지임.
  • 2차 증여가 1차 증여 수증인을 포함한 2인(甲, 乙)에 대한 동시증여인 경우, 납부세액 전체를 한 사람이 증여받은 것처럼 계산 후, 해당 세액을 각 수증자별 증여받은 주식등 가액 비율로 안분함.
  • 동시증여 안분 산식 적용 및 기존 증여세 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에 근거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 등 증여시 일정 금액 한도 내 10% 세율(초과분 20%) 적용, 합산 과세 및 2인 이상 수증자 합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8조: 순차 증여시 각 증여시기별(1차, 2차) 구법·신법 적용 경과조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2인 이상 수증자에게 동시 증여시 주식가액 비례 안분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합산 증여에 관한 납부세액공제 규정 및 계산식
사례 Q&A
1. 가업승계 주식 1, 2차 순차증여시 증여세 특례 10% 세율 범위는?
답변
1차 증여분은 증여 당시 30억원까지, 2차 증여분은 총 120억원 한도 내 90억원(120억−30억)까지 각각 10%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각 증여시점의 조세특례제한법 세율·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됨.
2. 동일 가업주식 2차 증여 동시 수증자별 증여세 안분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2차 증여세액 산출 후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세액이 정해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가업승계 주식 순차증여시 증여세 특례 관련 신구법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
답변
1차 증여분은 당시 구법, 2차 증여분은 신법에 따라 각각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특법 부칙(경과조치) 규정 및 국세청 해석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10%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쟁점특례의 개정 부칙에서 개정전 증여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증여분(2021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30억원까지, 2차 증여분(2024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90억원(120억-30억)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1, 2차 순차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동시증여인 경우, 2차 증여의 각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의 안분 방법은 ⁠(1차 甲, 2차 甲, 乙) 동시증여에 해당하는 납부세액만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동시증여의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받고(1차 2021년, 2차 2024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1,2차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되, 1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는 쟁점특례의 종전규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쟁점특례 적용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1차 甲, 2차 甲 乙), 1차 및 2차 증여를 수증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납부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의6제2항제1호에 따라 2차 증여의 각 수증자별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26(2024.8.3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196

[제 목]

’23.12.31. 개정된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율 적용 방법 등

[요 지]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10%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쟁점특례의 개정 부칙에서 개정전 증여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증여분(2021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30억원까지, 2차 증여분(2024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90억원(120억-30억)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1, 2차 순차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동시증여인 경우, 2차 증여의 각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의 안분 방법은 ⁠(1차 甲, 2차 甲, 乙) 동시증여에 해당하는 납부세액만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동시증여의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받고(1차 2021년, 2차 2024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1,2차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되, 1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는 쟁점특례의 종전규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쟁점특례 적용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1차 甲, 2차 甲 乙), 1차 및 2차 증여를 수증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납부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의6제2항제1호에 따라 2차 증여의 각 수증자별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사실관계

○ 2021년 6월 신청인(甲)은 父로부터 가업승계 주식 0,000백만을 증여받고 기한 내 증여세 신고함(“1차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해당증여재산

가산증여재산

가업승계 주식 등

해당증여재산

0,000,000,000

가산증여재산

합 계

0,0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0

과세표준

0,000,000,000

세율

20%

산출세액

0,000,000,000

     * 30억원까지 10% 세율적용, 30억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2024년 6월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매(乙)는 父로부터 가업승계 주식 0,000천원을 추가로 증여받음(“2차 증여”)

  - 甲 : 0,000백만원, 乙 : 0,000백만원

2. 질의내용

○ ⁠(질의1) 1, 2차 순차증여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10%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의 계산 방법

○ ⁠(질의2) 1, 2차 순차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동시증여인 경우, 2차 증여의 각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의 안분 방법(1차 甲, 2차 甲 乙)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부칙

제3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부칙

제35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조세특례제한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⑨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⑪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30. 사전-2024-법규재산-0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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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세율·안분 방법(순차증여, 동시증여 포함)

사전-2024-법규재산-0526  ·  2024.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주식을 1차와 2차에 걸쳐 순차 증여한 뒤 합산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 세율 적용범위와 동시증여시 수증자별 세액 안분 방법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주식의 순차 증여시, 1차와 2차 증여분의 합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세율 적용은 각 증여 당시의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1차 증여(2021년)는 30억원까지 10%, 2차 증여(2024년)는 90억원(120억-30억)까지 10% 적용이 가능합니다. 2차 증여가 동시증여일 때, 각 수증자의 부담세액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순차증여 #10%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26  ·  2024. 08.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26(2024.8.30.) 회신에 따름.
  •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적으로 1, 2차에 걸쳐 증여하고 합산 과세시, 1차 증여분(2021년)은 30억원까지 10% 세율·초과분 20% 세율을, 2차 증여분(2024년)은 총 과세표준 120억 내 10% 세율 범위에서 90억원(120억−30억)까지 10% 세율 적용이 가능함.
  • 이 적용 근거는 조특법 부칙(신/구법 경과규정)에 따라 각 증여시기의 세율 한도 규정을 각각 적용하라는 취지임.
  • 2차 증여가 1차 증여 수증인을 포함한 2인(甲, 乙)에 대한 동시증여인 경우, 납부세액 전체를 한 사람이 증여받은 것처럼 계산 후, 해당 세액을 각 수증자별 증여받은 주식등 가액 비율로 안분함.
  • 동시증여 안분 산식 적용 및 기존 증여세 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에 근거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 등 증여시 일정 금액 한도 내 10% 세율(초과분 20%) 적용, 합산 과세 및 2인 이상 수증자 합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8조: 순차 증여시 각 증여시기별(1차, 2차) 구법·신법 적용 경과조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2인 이상 수증자에게 동시 증여시 주식가액 비례 안분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합산 증여에 관한 납부세액공제 규정 및 계산식
사례 Q&A
1. 가업승계 주식 1, 2차 순차증여시 증여세 특례 10% 세율 범위는?
답변
1차 증여분은 증여 당시 30억원까지, 2차 증여분은 총 120억원 한도 내 90억원(120억−30억)까지 각각 10%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각 증여시점의 조세특례제한법 세율·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됨.
2. 동일 가업주식 2차 증여 동시 수증자별 증여세 안분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2차 증여세액 산출 후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세액이 정해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가업승계 주식 순차증여시 증여세 특례 관련 신구법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
답변
1차 증여분은 당시 구법, 2차 증여분은 신법에 따라 각각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특법 부칙(경과조치) 규정 및 국세청 해석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10%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쟁점특례의 개정 부칙에서 개정전 증여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증여분(2021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30억원까지, 2차 증여분(2024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90억원(120억-30억)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1, 2차 순차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동시증여인 경우, 2차 증여의 각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의 안분 방법은 ⁠(1차 甲, 2차 甲, 乙) 동시증여에 해당하는 납부세액만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동시증여의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받고(1차 2021년, 2차 2024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1,2차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되, 1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는 쟁점특례의 종전규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쟁점특례 적용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1차 甲, 2차 甲 乙), 1차 및 2차 증여를 수증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납부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의6제2항제1호에 따라 2차 증여의 각 수증자별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26(2024.8.3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196

[제 목]

’23.12.31. 개정된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율 적용 방법 등

[요 지]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10%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쟁점특례의 개정 부칙에서 개정전 증여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 증여분(2021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30억원까지, 2차 증여분(2024년 증여분)은 과세표준 90억원(120억-30억)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1, 2차 순차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동시증여인 경우, 2차 증여의 각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의 안분 방법은 ⁠(1차 甲, 2차 甲, 乙) 동시증여에 해당하는 납부세액만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동시증여의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받고(1차 2021년, 2차 2024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1,2차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되, 1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는 쟁점특례의 종전규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쟁점특례 적용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1차 甲, 2차 甲 乙), 1차 및 2차 증여를 수증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납부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의6제2항제1호에 따라 2차 증여의 각 수증자별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사실관계

○ 2021년 6월 신청인(甲)은 父로부터 가업승계 주식 0,000백만을 증여받고 기한 내 증여세 신고함(“1차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해당증여재산

가산증여재산

가업승계 주식 등

해당증여재산

0,000,000,000

가산증여재산

합 계

0,0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0

과세표준

0,000,000,000

세율

20%

산출세액

0,000,000,000

     * 30억원까지 10% 세율적용, 30억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2024년 6월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매(乙)는 父로부터 가업승계 주식 0,000천원을 추가로 증여받음(“2차 증여”)

  - 甲 : 0,000백만원, 乙 : 0,000백만원

2. 질의내용

○ ⁠(질의1) 1, 2차 순차증여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10%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의 계산 방법

○ ⁠(질의2) 1, 2차 순차증여하는 경우로서 2차 증여가 1차 증여의 수증인을 포함한 수증자 2인에 대한 동시증여인 경우, 2차 증여의 각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의 안분 방법(1차 甲, 2차 甲 乙)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부칙

제3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부칙

제35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조세특례제한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⑨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⑪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30. 사전-2024-법규재산-0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