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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단기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전-2025-법규재산-0289[법규과-1187]  ·  202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취득 당시 주택이 없었으나, 이후 주택 취득 후 1년 미만 내에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토지 취득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단기간 내에 주택과 해당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70%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 전체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부수토지 #단기양도 #70%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토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289[법규과-1187]  ·  2025. 06. 04.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89[법규과-1187](2025-06-04) 회신에 따름
  • 토지 취득 당시 주택이 없더라도, 이후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단기 보유 후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된 부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때 토지 전체의 보유기간(상속취득일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되는 것이며, 물리적 함께 양도임을 전제로 합니다.
  • 관련 토지의 단기보유 판단 시점은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토지와 주택이 함께 양도되었는지 여부 및 전체 보유기간을 종합하여 해석합니다.
  • 실제 적용 세율 및 공제 내용은 관련 조항(소득세법 제104조, 시행령 제167조의5, 제168조의12)를 근거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에 70% 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범위 규정. 주택 정착면적×지역배율 이내 토지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공제. 보유기간 산정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사례 Q&A
1. 주택부수토지 단기 양도 시 적용 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토지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7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2. 상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 방식입니다.
3. 주택 취득 시점이 토지보다 늦은 경우에도 부수토지 70%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 취득이 토지보다 늦더라도 단기 보유 후 함께 양도하면 해당 부수토지에 7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289 사전답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토지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 취득 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내에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따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1.1월 충남 부여 소재 토지 상속으로 취득(506㎡)

 ○ ’24.7월 해당필지 위 기존주택 매수(40.3㎡)

 ○ ’25.3월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2. 질의내용

○ 타인소유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만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쟁점 1)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쟁점 2)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2020.01.01. 법률 제17477로 개정된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소득세법(2020.01.01. 법률 제1747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출처 : 국세청 2025. 06. 04. 사전-2025-법규재산-0289[법규과-1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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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단기 양도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전-2025-법규재산-0289[법규과-1187]  ·  202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취득 당시 주택이 없었으나, 이후 주택 취득 후 1년 미만 내에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토지 취득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단기간 내에 주택과 해당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70%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 전체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부수토지 #단기양도 #70%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289[법규과-1187]  ·  2025. 06. 04.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89[법규과-1187](2025-06-04) 회신에 따름
  • 토지 취득 당시 주택이 없더라도, 이후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단기 보유 후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된 부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때 토지 전체의 보유기간(상속취득일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되는 것이며, 물리적 함께 양도임을 전제로 합니다.
  • 관련 토지의 단기보유 판단 시점은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토지와 주택이 함께 양도되었는지 여부 및 전체 보유기간을 종합하여 해석합니다.
  • 실제 적용 세율 및 공제 내용은 관련 조항(소득세법 제104조, 시행령 제167조의5, 제168조의12)를 근거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에 70% 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범위 규정. 주택 정착면적×지역배율 이내 토지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공제. 보유기간 산정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사례 Q&A
1. 주택부수토지 단기 양도 시 적용 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토지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7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2. 상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 방식입니다.
3. 주택 취득 시점이 토지보다 늦은 경우에도 부수토지 70%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 취득이 토지보다 늦더라도 단기 보유 후 함께 양도하면 해당 부수토지에 7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289 사전답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토지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 취득 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내에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따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1.1월 충남 부여 소재 토지 상속으로 취득(506㎡)

 ○ ’24.7월 해당필지 위 기존주택 매수(40.3㎡)

 ○ ’25.3월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2. 질의내용

○ 타인소유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만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쟁점 1)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쟁점 2)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2020.01.01. 법률 제17477로 개정된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소득세법(2020.01.01. 법률 제1747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출처 : 국세청 2025. 06. 04. 사전-2025-법규재산-0289[법규과-1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