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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용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와 법적 적용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일 경우 ‘고소작업대’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 고소작업대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터널용 고소작업차 #고소작업대 #산업안전보건기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대 #안전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2021.3.25.)
  • 고용노동부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작업대·연장구조물·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경우 '고소작업대'로 분류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로 분류되더라도, 위와 같은 구조와 용도를 가지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 ‘고소작업대’로 보아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터널용 고소작업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소작업대 관련 안전기준의 준수가 요구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의 종류와 특수건설기계로서의 분류 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관한 안전 기준 및 정의 규정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고소작업대의 정의와 안전인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사례 Q&A
1. 터널용 고소작업차도 고소작업대 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경우라면 고소작업대 안전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구조와 용도를 가진 터널용 고소작업차는 고소작업대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산업안전보건기준상의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 같은 구성을 가진 설비는 고소작업대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여도 고소작업대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위와 같은 구조 및 용도를 가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소작업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도 이러한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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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산안법 상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회답】

ㆍ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경우 ⁠‘고소작업대’*로 분류하고 있음
*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ㆍ 이에,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로 해당 규정의 고소작업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5. 산업안전과-1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