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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비상근임원 전환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현실적 퇴직 판단

서면-2023-원천-3866  ·  202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등기이사가 해외법인 파견으로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소득세는 언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지만 실제 퇴직급여 지급 전까지는 퇴직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근임원 #비상근임원 #퇴직소득세 #퇴직수입시기 #실제퇴직 #퇴직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866  ·  2024. 12.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3866(2024-12-09)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임원이 해외법인 파견 등으로 비상근임원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43조 및 제50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지만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된 날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는 없으며, 최종 퇴직 시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정하되, 실제 지급 시기가 기준이 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음
사례 Q&A
1.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바뀌면 퇴직소득세 언제 신고하나요?
답변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해외법인 파견 등기이사, 퇴직급여 미지급 시 퇴직소득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으면 퇴직소득 수입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의 기준이 됩니다.
3. 임원이 실제 퇴직급여 지급받을 때 소득세 신고하는 게 맞나요?
답변
네, 최종 퇴직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0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50조 제2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등기이사가 ’2x.x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그 이후 해외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음

  -해외법인에 파견되었으나 등기 임원 직위가 유지되는 경우 추후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법인으로 파견된 시점(’2x.x월)에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서면-2023-원천-38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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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비상근임원 전환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현실적 퇴직 판단

서면-2023-원천-3866  ·  202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등기이사가 해외법인 파견으로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소득세는 언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지만 실제 퇴직급여 지급 전까지는 퇴직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근임원 #비상근임원 #퇴직소득세 #퇴직수입시기 #실제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866  ·  2024. 12.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3866(2024-12-09)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임원이 해외법인 파견 등으로 비상근임원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43조 및 제50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지만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된 날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는 없으며, 최종 퇴직 시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퇴직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정하되, 실제 지급 시기가 기준이 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음
사례 Q&A
1.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바뀌면 퇴직소득세 언제 신고하나요?
답변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해외법인 파견 등기이사, 퇴직급여 미지급 시 퇴직소득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으면 퇴직소득 수입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의 기준이 됩니다.
3. 임원이 실제 퇴직급여 지급받을 때 소득세 신고하는 게 맞나요?
답변
네, 최종 퇴직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0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및 제50조 제2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등기이사가 ’2x.x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그 이후 해외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음

  -해외법인에 파견되었으나 등기 임원 직위가 유지되는 경우 추후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해외법인으로 파견된 시점(’2x.x월)에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서면-2023-원천-38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