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창고업자 및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는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반도체 장비 생산・판매 외국법인으로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와 보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할 계획
○ 또한 국내 계열사에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는 용역을 의뢰, 국내 계열사는 입・출고 및 재고현황 등을 질의법인에게 일정주기로 보고하고 용역 대가를 청구할 예정
○ 창고업자 및 국내 계열사는 부품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일체 수행하지 않으며, 재고부품은 모두 질의법인의 소유로써 판매와 관련한 주문수령, 계약체결, 대금청구 및 결제 등 중요한 활동은 모두 질의법인이 국외지역에서 수행
2. 질의요지
○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와 부품 보관용역 계약을 체결, 외국법인의 지시에 따라 창고업자는 부품 입・출고 및 보관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계열사로 하여금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③ 법 제94조 제5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공사, 조립공사,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ㆍ공사ㆍ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의 결과인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제6항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는 대리인은 제외한다)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사전-2022-법규국조-0506, 2022.7.27.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를 운송‧보관하면서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경우,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 석유저장소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담당관실-444, 2009.8.28.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46522-55, 2003.5.26.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또한,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이러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창고업자 및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는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반도체 장비 생산・판매 외국법인으로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와 보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할 계획
○ 또한 국내 계열사에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는 용역을 의뢰, 국내 계열사는 입・출고 및 재고현황 등을 질의법인에게 일정주기로 보고하고 용역 대가를 청구할 예정
○ 창고업자 및 국내 계열사는 부품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일체 수행하지 않으며, 재고부품은 모두 질의법인의 소유로써 판매와 관련한 주문수령, 계약체결, 대금청구 및 결제 등 중요한 활동은 모두 질의법인이 국외지역에서 수행
2. 질의요지
○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와 부품 보관용역 계약을 체결, 외국법인의 지시에 따라 창고업자는 부품 입・출고 및 보관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계열사로 하여금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③ 법 제94조 제5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공사, 조립공사,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ㆍ공사ㆍ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의 결과인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제6항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는 대리인은 제외한다)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사전-2022-법규국조-0506, 2022.7.27.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를 운송‧보관하면서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경우,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 석유저장소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담당관실-444, 2009.8.28.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46522-55, 2003.5.26.
판매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내 제삼자 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곡물의 저장ㆍ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보세창고의 불출을 감독하는 감리인의 활동은 보조적인 업무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음. 또한,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이러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