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안전인증 정보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안전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압력용기 제조업체 폐업 등으로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압력용기는 안전인증 미확인 상태로 간주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사용 역시 자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 이전 출고 분은 예외로, 안전인증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압력용기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제조업체 폐업 #안전인증 정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2021.3.25.) 회신에 근거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안전인증 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압력용기 등에 적용되며, 이 이전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압력용기는 법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제조·출고일자, 안전인증 정보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2조(2009.1.1): 200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기계ㆍ기구 등부터 안전인증제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절차 및 대상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도 안전검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경우 안전검사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2. 2009년 1월 이전 출고된 압력용기도 안전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2009년 1월 1일 이전 출고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됩니다.
3. 압력용기 제조사가 폐업했는데 안정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압력용기 제작업체 폐업으로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상기 안전인증은 ⁠‘09.1월 시행된 제도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09.1.1.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하고 있음
* ⁠‘09.1.1.이전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 제외
ㆍ 이에, 안전인증 대상여부는 제조ㆍ출고일자,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기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5. 산업안전과-1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