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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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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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압력용기 제작업체 폐업으로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또한, 상기 안전인증은 ‘09.1월 시행된 제도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09.1.1.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부터 적용하고 있음
* ‘09.1.1.이전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 제외
ㆍ 이에, 안전인증 대상여부는 제조ㆍ출고일자,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기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