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및 연결부 시험하중 기준 해석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인증 안전대 선정 시 완성품과 연결부의 시험하중 기준이 각각 얼마이며, 그 차이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대와 연결부(D링, 훅)의 안전인증 기준에 대해, 완성품은 15kN(1,530kgf), 연결부는 11.28kN(1,150kgf)의 시험하중 기준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EU, 일본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임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대 #연결부 #시험하중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4.27.)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인 안전대는 완성품 기준 시험하중 15kN(1,530kgf)를 충족한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연결부(D링·훅 등) 시험성능기준은 11.28kN(1,150kgf)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완성품과 연결부 시험성능기준 차이는 EU, 일본 등 각국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으며, 일본 JIS는 연결부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안전인증(KCs) 받은 제품은 위 기준을 충족하므로, 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대 등)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와 인증절차 등 규정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 안전대 완성품 시험성능기준은 15kN(1,530kgf), 연결부는 11.28kN(1,150kgf)로 규정
  • 유럽규격 EN 361, 362: 연결부 별도 성능기준 없음
  • 일본규격 JIS 8165: 연결부 시험성능기준 별도 규정
사례 Q&A
1. 안전대 안전인증 기준은 몇 kgf인가요?
답변
안전대 완성품의 안전인증 기준은 15kN(1,530kgf)입니다.
근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에 따라 완성품 시험하중 기준이 15kN(1,530kgf)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대 연결부는 시험하중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안전대 연결부(D링, 훅 등)는 11.28kN(1,150kgf)의 시험하중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시에서 연결부의 별도 시험성능기준이 11.28kN(1,150kgf)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안전대 완성품과 연결부 시험성능 기준 차이는 왜 생기나요?
답변
국제 기준(EU, 일본 등)과의 정합성과 수출무역을 고려한 결과, 연결부 시험하중 기준이 따로 설정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본 규정(JIS)은 연결부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국내 기준도 이에 맞추어 차이를 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안전인증 안전대 선정 시 1,530kgf 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진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안전대 완성품의 시험하중의 기준은 15kN(1,530kgf)이나, 연결부(D링 또는 훅 등)는 11.28kN ⁠(1,150kgf)로 되어 있어 연결부의 시험하중이 낮은 이유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대 등)를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KCs) 받은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여야 함
ㆍ 질의하신 안전대에 대한 시험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에서 15kN ⁠(1,530kgf)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 받은 안전대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 주시길 바람
ㆍ 또한, 안전대 완성품(15kN)과 연결부(11.28kN)의 시험성능기준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국내외 수출무역을 고려하여 EU,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유럽규격(EN 361, 362)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이 없는 반면, 일본규격(JIS 8165)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을 규정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