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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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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