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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대행업무 분양잔존수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법령해석과-3661]  ·  2021.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개발 사업자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동산개발 사업자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정비사업 #부동산개발 #부가가치세 #잔존수익 #용역대가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법령해석과-3661]  ·  2021. 10.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법령해석과-3661] (2021-10-21)
  • 시장정비사업 시행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업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은 대행계약서(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와 관련된 실제 용역수행 및 외주용역 등 비용지출과, 이러한 비용 지출이 사업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와 과세사업의 정의 및 용역 공급 개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구체적 범위 규정(역무 제공 등)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공제 제한 규정
사례 Q&A
1.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에 따라 분양 잔존수익을 대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예, 분양 잔존수익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정비사업 대행을 위한 외주용역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주용역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 사업을 위해 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시장정비사업과 무관한 지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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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사(이하 ⁠“시행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부동산개발 사업자가 종합시장 정비사업의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업무 등 시행사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면서 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 BB시장정비사업(주)(이하 ⁠“A사”)는 BB시장 정비사업(이하 ⁠“본건사업”)의 시행주체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을 개발하여 토지 등 지분소유자에게 확정대물지급(신규점포등)하고, 잔여분은 일반분양할 예정으로

  - 부동산개발 사업자인 질의법인과 본건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이하 ⁠“PM계약”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A사가 지정한 PM용역회사로서 본건사업을 질의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집행함에 있어(용역계약서 §4)

  - 본건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 대한 분양업무등을 A사 명의로 수행하고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심의‧평가, 사업타당성평가, 분양대행용역(이하 ⁠“본건용역”) 등의 업무를 질의법인 명의로 직접 수행할 예정임(용역계약서 §5)

 ○ 질의법인은 본건사업에 필요한 외주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타당성 평가, 설계용역 등 본건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며(용역계약서 §8)

  - 질의법인이 상가시설 및 아파트(***세대) 분양 및 일반 분양분 중 미분양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일반분양 완료 후에 잔존하는 수익은 용역대가로 지급받을 예정임(용역계약서 §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03[법령해석과-3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