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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계약의 소득령§25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452  ·  2024.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험차익을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의 역외보험계약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법보험’은 제외됩니다.
#역외보험 #외국보험회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보험차익 #보험업법 #과세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452  ·  2024. 08. 30.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2024-08-30)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로 인해, 해당 역외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 다만, 보험업법상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위법보험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여, 역외보험만 해당하고 위법보험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일정 요건 하에 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
  • 보험업법: 보험업 영위 허가 요건 및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활동 규정
  • 보험업법상 예외규정: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의 적법성 규정
사례 Q&A
1. 외국보험사의 역외보험계약 보험차익은 과세 제외되나요?
답변
역외보험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적용 보험계약이므로, 법정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이 과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역외보험만 과세 제외 대상임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2. 위법보험계약도 보험차익 과세 제외 대상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보험업법상 허가 없이 체결된 위법보험은 소득령§25 1항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위법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역외보험과 위법보험의 세법상 취급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역외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25 1항 적용, 위법보험은 미적용되어 보험차익 과세제외 요건이 다릅니다.
근거
회신에서 제2안이 옳다고 명시, 역외보험만 해당, 위법보험은 제외 입장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은 소득령§25① 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함

회신

[질의]보험업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과 보험업법상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위법보험”)을
-소득령§25①의 적용상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법정요건 충족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역외보험만 해당함
 ⁠(제3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3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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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계약의 소득령§25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452  ·  2024.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험차익을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의 역외보험계약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법보험’은 제외됩니다.
#역외보험 #외국보험회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보험차익 #보험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452  ·  2024. 08. 30.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2024-08-30)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로 인해, 해당 역외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 다만, 보험업법상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위법보험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여, 역외보험만 해당하고 위법보험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일정 요건 하에 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
  • 보험업법: 보험업 영위 허가 요건 및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활동 규정
  • 보험업법상 예외규정: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의 적법성 규정
사례 Q&A
1. 외국보험사의 역외보험계약 보험차익은 과세 제외되나요?
답변
역외보험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적용 보험계약이므로, 법정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이 과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역외보험만 과세 제외 대상임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2. 위법보험계약도 보험차익 과세 제외 대상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보험업법상 허가 없이 체결된 위법보험은 소득령§25 1항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위법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역외보험과 위법보험의 세법상 취급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역외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25 1항 적용, 위법보험은 미적용되어 보험차익 과세제외 요건이 다릅니다.
근거
회신에서 제2안이 옳다고 명시, 역외보험만 해당, 위법보험은 제외 입장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은 소득령§25① 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함

회신

[질의]보험업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과 보험업법상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위법보험”)을
-소득령§25①의 적용상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법정요건 충족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역외보험만 해당함
 ⁠(제3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3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