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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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 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ㆍ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