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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 주체와 범위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컨베이어를 신고 없이 제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처벌 주체가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의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 전시 등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의무 #처벌주체 #제조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컨베이어를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 양도·대여 목적의 진열을 한 모든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처벌은 동법 제170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신고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없이 관련 행위를 한 자가 모두 처벌 주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의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 및 진열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신고 의무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Q&A
1. 자율안전확인신고 없이 컨베이어를 제조하면 누가 처벌받나요?
답변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 진열 행위를 한 모든 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회신 근거입니다.
2.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3. 설치업체가 신고대상임을 몰랐을 때도 처벌되나요?
답변
사전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신고 미이행 시 모두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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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 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ㆍ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