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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5호 도입 시 법인세 손익 인식 기준

법인세제과-102  ·  2020.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 제1115호를 적용해 건설계약 손익 인식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과 달리 손익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법인세상 귀속연도 및 세무조정에 반영해야 합니까?

S요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적용으로 회계처리가 변경된 경우, 신기준 적용 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손익은 종전 방식대로 처리하며,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과대재료비 제외는 작업진행률 계산에만 반영되고 계약금액에는 포함하며, 재화·용역 혼재 공급의 경우 수행의무별로 귀속을 구분하나, 이전 연도 인식액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K-IFRS 1115 #작업진행률 #인도기준 #법인세법 #건설계약 #손익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2  ·  2020. 01. 2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2020.01.23) 회신에 따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내국법인이 K-IFRS 제1115호 적용으로 기존 작업진행률 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할 때, 신기준 적용 이전까지는 작업진행률로 인식한 손익은 종전 방식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인식하지 않은 남은 손익에 대해서만 인도일 기준(수익·비용 귀속)으로 인식 가능합니다.
  • 진행기준으로 과거 사업연도에 인식한 손익을 신기준 적용 연도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손금불산입(유보) 등 세무조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작업진행률 계산 시 과대재료비는 산식에서만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분리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재화와 용역 혼재시에도 각 수행 의무별로 귀속 판단이 가능하되 신기준 적용 전 연도 손익은 기존 방식대로 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 자산 건설은 세법상 따로 손익 인식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상품·제품 등 판매의 익금 및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인도 기준 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인도한 날은 계약상 인도장소 보관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건설 등의 제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작업진행률 계산 기준(과대재료비 제외 등의 세부 규정).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 인식 기준 개정.
사례 Q&A
1. K-IFRS 제1115호 도입 시 건설계약 손익은 언제 법인세상 귀속되나요?
답변
신기준 적용 전까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손익은 기존 방식대로 귀속하고, 신기준 적용 후 미인식분만 인도기준으로 귀속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경과 사업연도 손익은 종전 방식, 남은 손익만 인도기준 적용.
2. K-IFRS 제1115호에서 과대재료비는 수행률 계산과 계약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과대재료비는 작업진행률 계산 산식에서만 제외하며, 계약금액 산정에는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석에 따르면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변동 없음.
3. 재화와 용역 혼합계약에서 각 수행의무별 손익 귀속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 수행의무별로 재화·용역 성격에 따라 귀속연도를 판단하며, 과거 인식분은 기존 방식대로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 중 수행의무별로 구분 가능, 기존 인식분은 종전 기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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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방법

회신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에 대하여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던 중,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것이나,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손익에 대하여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진행률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과거 사업연도에 인식한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개정기준서를 적용한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손금산입(기타) 및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총공사예정비에서 진행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이하 ⁠‘과대재료비’)을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을 따라 계산하되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며, 인도한 날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호에 따라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4.재화와 용역이 혼재된 공급에 있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인도시기에 손익에 산입하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종전의 기준에 따라 새로운 개정기준서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5.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을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기부채납을 위한 건설사업 수행의무를 분리하여 각각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경우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하여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부채납을 위한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23. 법인세제과-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