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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과 납세의무 승계 요건

서면-2019-상속증여-0252[상속증여세과-244]  ·  2019.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한도 #국세 납부 #상속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252[상속증여세과-244]  ·  2019. 03. 20.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252[상속증여세과-244](2019-03-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 또는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선임일부터 기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 지정 또는 선임일부터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9개월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 또는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
사례 Q&A
1.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요.
답변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6개월 이내 신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세 납부의무에 상속재산의 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국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재산 한도 내 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은 상속인 확정 시 30일 이내 신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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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회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무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동생은 미혼인 상태로 18년 3월 사망하여 질의인의 모친이 단독상속인이 됨

 ○질의인 모친의 치매로 인하여 질의인이 18년 7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기한연장신청을 하여 19년 3월로 연장됨

 ○질의인은 모친 18년 12월 사망함

2. 질의내용

 ○ 질의인의 동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서면-2019-상속증여-0252[상속증여세과-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