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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물질 함유 촉매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업보건기준과-2784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대상물질인 황화니켈이 1% 이상 함유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허가대상물질인 황화니켈이 1% 이상 함유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가 검토 시 사용 조건과 작업실태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기준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황화니켈 #허가대상물질 #촉매제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2784  ·  2019. 07.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 7. 15.
  • 허가대상물질인 황화니켈이 1% 이상 함유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쓰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은 사물을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반적 의미이므로, 촉매제를 사용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허가 검토 시 해당 물질의 사용 조건, 작업실태 등 실제 현장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촉매제 내 허가대상물질의 함량(1% 이상)과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의무가 성립될 수 있으니, 개별 사안별로 추가 심사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장 실태와 사용조건에 따라 안전보건 규정 적용을 판단.
사례 Q&A
1. 황화니켈 함유 촉매제도 산업안전보건법 허가 대상입니까?
답변
허가대상물질로 분류된 황화니켈이 1% 이상 함유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사용’이란 사물을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반적 의미임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촉매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촉매제 사용 시 허가 검토과정에서 사용 조건과 작업실태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개별 작업장 사정을 참고해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허가대상 촉매제 사용하려면 사전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1% 이상 허가대상물질을 함유한 촉매제를 필요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가 명시한 행위는 허가 신청 후 적법 사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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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 7.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의 경우 일반적 사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용’은 일반적 의미로서 ⁠‘사물을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허가대상물질인 황화니켈을 1% 이상 함유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검토 시 해당 물질의 사용 조건, 작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5. 산업보건기준과-27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