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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유해물질 함유 공정의 제조·사용 판단 기준

산업보건기준과-3825  ·  2019.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가대상유해물질이 포함된 중간제품이나 부산물 처리·청소작업도 ‘제조·사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허가대상유해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다른 무엇(예: 금속) 추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공정의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 모두를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가대상유해물질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으로 볼 수 없으며, 작업장 청소 역시 제조·사용에 해당하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청소 #중간제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3825  ·  2019. 09. 30.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825, 2019.9.30 회신 기준
  • 허가대상유해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다른 무엇을 만드는(추출 등) 공정의 경우, 전체 과정을 ‘사용’으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허가대상유해물질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폐기 및 배출과정도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작업장의 청소, 탱크 내부 청소 작업 등도 제조 또는 사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작업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질의 유형(중간제품 이동/추출, 폐기물 여과·배출, 불순물 연속이송, 바닥·시설 청소 모두)에 대해 일관되게 ‘허가대상유해물질이 투입된 일련의 생산, 처리, 청소 등 모든 과정’이 제조·사용 범주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등 관리기준과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범위 및 사용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및 사용 작업장 기준
  • 유해물질관리법령: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정의와 관리의무 규정
사례 Q&A
1. 허가대상유해물질 투입 없이 부산물만 여과·배출해도 사용인가요?
답변
허가대상유해물질 투입이 없는 경우 해당 공정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허가대상유해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이 투입되어야만 전체 공정이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2.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장 청소(바닥, 탱크)도 사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 청소도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작업장의 청소, 탱크 내부 청소 등도 일련의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중간제품을 다른 공정에 이동해 금속을 추출시 사용에 해당된다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허가대상유해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금속을 추출하는 전 과정이면 ‘사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허가대상유해물질이 포함된 중간제품의 이동 후 금속 추출과정은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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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정 작업이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825, 2019. 9.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기준 이상) 공정의 중간제품을 다른 공정에 이동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할 경우에 해당 중간제품을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2. 원료 중에 함유된 금속을 추출하면서 쓸모없는 물질은 반응과 추출공정을 통하여 농축하여 중간에 여과설비를 이용하여 폐기물로 배출하는 공정 설비를 운전하는 작업이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3. 원료 중에 함유된 금속을 추출하면서 금속을 회수하는 중 불순물인 허가대상물질이 같이 다른 공정으로 연속해서(배관을 통해) 보내주는 작업을 하는 작업자도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4. 허가대상물질이 포함된 중간생성물질 또는 폐기물을 청소하는 작업(바닥청소, 탱크내부 청소 등)도 사용에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다른 무엇을 만드는(추출을 통하든) 과정이라면 이를 사용이라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사용이라 볼 수 있겠으나 허가대상물질이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폐기 및 배출 과정도 사용이라 볼 수 없음
3. 질의 3 관련 ㆍ 위 2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허가대상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을 투입하여 필요한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사용이라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이라 볼 수 없음
4. 질의 4 관련 ㆍ 위 2번, 3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생산과정이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면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의 청소, 탱크 내부의 청소 작업 등도 제조 또는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30. 산업보건기준과-38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