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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용 소초세트·개별품 영세율 적용 여부

기준-2024-법규부가-0113  ·  2024.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격리판을 세트가 아니라 개별 물품 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 포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세트의 구성품 개별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초세트 #소초광 #사양기 #격리판 #양봉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부가-0113  ·  2024. 09. 06.

  • 국세청 기준-2024-법규부가-0113(2024-09-06) 회신에 따르면 본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당 소초세트의 구성품(소초광, 사양기, 격리판)을 개별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에서 정한 ‘소초세트’의 구성 개념이 그대로 개별 공급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농민의 요건(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등)이 충족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 및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요건 규정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제4항 및 [별표2] 53호: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임을 명시하며,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 포함)를 해당 기자재로 규정
사례 Q&A
1. 양봉용 소초세트 구성품을 개별로 판매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소초세트 구성품(소초광, 사양기, 격리판)을 개별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에 따라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개별품도 영세율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2. 소초세트를 공급받는 농민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이어야 합니다.
근거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에서 적용 대상 농민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협이나 조합을 통해 소초세트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공급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라목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양봉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기자재는 벌통, 채밀기와 벌통 내부를 구성하는 소초세트*로 분류되고 있으며, 소초세트 중 소초광 판매금액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음

    *소초광, 사양기, 격리판으로 구성되며 사양기, 격리판은 반영구적 사용

  -양봉업자는 처음 양봉업을 시작하는 경우 소초세트를 구입한 후 1∼2년 간격으로 소초광만을 구입하고 있으며,

  -자문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조합원에게 소초세트를 세트 또는 개별물품 단위로 판매하고, 판매금액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2. 질의요지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개별물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 관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6. 기준-2024-법규부가-0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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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용 소초세트·개별품 영세율 적용 여부

기준-2024-법규부가-0113  ·  2024.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격리판을 세트가 아니라 개별 물품 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 포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세트의 구성품 개별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초세트 #소초광 #사양기 #격리판 #양봉 기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부가-0113  ·  2024. 09. 06.

  • 국세청 기준-2024-법규부가-0113(2024-09-06) 회신에 따르면 본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당 소초세트의 구성품(소초광, 사양기, 격리판)을 개별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에서 정한 ‘소초세트’의 구성 개념이 그대로 개별 공급에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농민의 요건(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등)이 충족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 및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요건 규정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제4항 및 [별표2] 53호: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임을 명시하며,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 포함)를 해당 기자재로 규정
사례 Q&A
1. 양봉용 소초세트 구성품을 개별로 판매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소초세트 구성품(소초광, 사양기, 격리판)을 개별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에 따라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개별품도 영세율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2. 소초세트를 공급받는 농민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이어야 합니다.
근거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에서 적용 대상 농민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협이나 조합을 통해 소초세트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공급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라목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양봉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기자재는 벌통, 채밀기와 벌통 내부를 구성하는 소초세트*로 분류되고 있으며, 소초세트 중 소초광 판매금액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음

    *소초광, 사양기, 격리판으로 구성되며 사양기, 격리판은 반영구적 사용

  -양봉업자는 처음 양봉업을 시작하는 경우 소초세트를 구입한 후 1∼2년 간격으로 소초광만을 구입하고 있으며,

  -자문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조합원에게 소초세트를 세트 또는 개별물품 단위로 판매하고, 판매금액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2. 질의요지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개별물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 관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06. 기준-2024-법규부가-0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