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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고용노동부 2020-04-07)

산업보건기준과-1618  ·  2020.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업장의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는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이 직접 측정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작업환경측정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지방노동관서 #감독관 측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1618  ·  2020. 04. 07.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618 (2020-04-07) 회신 내용입니다.
  • 유해인자 허용기준을 초과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태료는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이 별도의 측정 및 분석방법에 따라 직접 측정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 자체의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행정처분 목적과는 구별됩니다.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파악하고 개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허용기준 감독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 작업환경측정과 허용기준 관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유해인자 해당 작업환경 측정 및 사업주 의무 규정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등에 관한 고시: 행정처분을 위한 측정 방식·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절차 및 감독관의 권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 사유 및 기준
사례 Q&A
1. 작업환경측정에서 유해인자 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되나요?
답변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는 감시 감독관이 별도로 측정해 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감독관이 직접 측정한 결과만이 행정처분 근거가 되나요?
답변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이 직접 측정하여 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해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처분을 위한 측정은 고용노동부의 고시된 별도 절차에 따라 감독관이 실시합니다.
3.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정부 감독 사이의 관계는?
답변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 스스로의 관리수단이며, 정부의 허용기준 감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측정 결과로 개선·관리하고, 정부는 감독이라는 수단으로 이를 점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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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618, 2020.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안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회답】

ㆍ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이 측정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했다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님
- 이는 작업환경측정이 행정관청의 감독수단이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의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임
* 행정처분을 위한 측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별도의 측정 및 분석방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
ㆍ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작업환경측정과 허용기준 관리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됨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수준을 확인하고, 노출수준이 높은 작업(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찾아 개선ㆍ관리해야 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허용기준 감독이라는 수단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기에 서로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7. 산업보건기준과-16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