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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작업환경측정 시 시료수 산정기준 유권해석

산업보건기준과-1839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때 시료수 산정 및 측정방법은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열 작업환경 측정 시에도 다른 유해인자와 마찬가지로 최소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측정방법은 실제로 지역 시료채취방법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고시에 따른 통계적 신뢰성 확보 기준에도 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열측정 #작업환경측정 #시료수 #지역시료채취 #개인시료채취 #통계적 신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1839  ·  2020. 04. 21.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산업보건기준과-1839(2020.4.21) 회신을 근거로 함
  • 관련 법령상 작업환경측정은 원칙적으로 개인 시료채취방법을 사용하되, 곤란할 경우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열 측정의 경우 고시에 명시적으로 '지역 시료채취방법'이라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특정 위치에 측정기를 고정하는 방식이므로 사실상 지역 시료채취방법에 해당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라, 근로자 수나 작업장 면적이 늘어날수록 시료채취수를 늘려야 하고, 이는 '측정값의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열 측정도 별도의 예외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유해인자와 동일하게 단위 작업장소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9조: 모든 작업환경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 지역 시료채취방법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 제3항: 작업환경측정 고시의 측정방법 준수 의무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측정 시 근로자 수·작업장 면적에 따라 시료채취수 증가, 통계적 신뢰성 확보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열 측정은 특정 위치에 측정기 고정(지역 시료채취방법 준용)
사례 Q&A
1. 고열 작업환경측정은 어떤 시료채취방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고열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을 적용하여 측정기를 특정 위치에 고정해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열의 경우 명시적으로 '지역 시료채취방법'이란 용어는 없으나, 특정 위치 고정 측정이 지역 시료채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고열 작업환경측정 시 최소 몇 개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나요?
답변
고열 작업환경 측정도 최소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근거
작업환경측정 고시 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유해인자와 동일하게 최소 2개 시료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작업환경측정에서 고열은 통계적 신뢰성 확보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고열 측정에도 통계적 신뢰성 확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고열도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채취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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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839, 2020.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열 측정이 제19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제2조(정의) 7.에 명시된 적용 대상과 방법이 일치하여야 하나 그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며, 또 제31조에 별도의 측정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9조에 따르면,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곧, 작업환경측정 방법이 개인 시료채취방법 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 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함을 의미함
ㆍ 위 시행규칙 제189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입자상물질ㆍ가스상물질ㆍ소음의 측정방법을 개인 시료채취 또는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고열의 경우, 명시적으로 ⁠‘지역 시료채취방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특정 위치에 측정기를 고정하여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한편, 현행 고시 제19조에서 개인 시료채취나 지역 시료채취 시 근로자수나 작업장 면적이 늘어날수록 시료채취수를 늘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측정값의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고열이라 하여 달리 적용된다고 볼 사항이 아님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고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고열의 경우도 단위작업 장소에서 측정을 할 때, 다른 유해인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1. 산업보건기준과-18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