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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다드솔벤트 벤젠 0.1% 이상 함유 시 작업환경측정

산업보건기준과-2443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토다드솔벤트에 벤젠이 0.1% 이상 포함된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특별관리물질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스토다드솔벤트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임을 안내하며, 벤젠이 0.1% 이상 함유된 경우 특별관리물질로서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표시 여부에 따라 관리 기준이 달라지며, 시료분석에서 의미 있는 벤젠 농도 발견 시 성분 재검증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토다드솔벤트 #벤젠 #작업환경측정 #특별관리물질 #산업안전보건 #MSDS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2443  ·  2020. 06.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443(2020.6.1.) 회신에 따름
  • 스토다드솔벤트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합니다.
  • 벤젠이 0.1% 이상 함유된 스토다드솔벤트는 특별관리물질로서 분류되며,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연 2회 등) 및 추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0.1% 이상 벤젠 함유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특별관리물질로 관리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0.1% 미만으로 간주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중 의미 있는 벤젠 농도가 검출될 경우, 회사 관계자에게 통보 후 성분 재검증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스토다드솔벤트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지정
  •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발암성 물질 0.1% 이상 함유 시 해당 성분 표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관리 및 작업환경측정 의무
사례 Q&A
1. 스토다드솔벤트 벤젠 0.1% 이상 포함 시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벤젠이 0.1% 이상 함유된 스토다드솔벤트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특별관리물질로 분류되어 측정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준에 근거합니다.
2. 스토다드솔벤트의 벤젠 함유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벤젠의 함유 여부와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0.1% 이상 표시 시 특별관리물질로 간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작업환경측정 과정에서 벤젠 검출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답변
의미 있는 벤젠 농도 검출 시 회사에 통보하고 스토다드솔벤트 성분을 재검증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성분 재검증 및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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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2443, 2020.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 명시되어 있는 스토다드솔벤트의 경우 스토다드솔벤트에 벤젠을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관리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되는지

【회답】

ㆍ 스토다드솔벤트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이며, 여기에 벤젠이 0.1%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 특별관리물질로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ㆍ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발암성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해당 발암성물질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0.1%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관리물질로서 분류하여 그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연2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0.1% 미만 함유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임
ㆍ 아울러, 작업환경측정 시료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농도의 벤젠이 검출되는 경우, 이를 회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스토다드솔벤트의 성분을 재검증토록 하는 것도 작업환경관리 차원에서 필요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산업보건기준과-24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