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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부동산납세과-908  ·  201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의해제로 부동산을 반환받은 후 5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6개월 이후 합의해제로 반환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반환받은 자산을 이전에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여 및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증여재산 반환 #합의해제 #양도차익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908  ·  2014.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08(2014.11.27)
  •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당시 금액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로, 배우자에게 임야를 증여하고 6개월 뒤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배우자가 이전에 해당 임야를 취득했을 때의 가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6개월 초과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97조의2와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및 기본통칙 31-0…1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및 반환 시 과세여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 방법(6개월 경과 후 반환은 증여세 각각 과세)
사례 Q&A
1.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답변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가 취득했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08 회신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시행령 제163조 등 근거로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2.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부동산을 6개월 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및 관련 회신에서 6개월 초과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증여세 과세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3. 증여재산 반환시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답변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부동산 반환의 취득시점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 2007.01.16.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반환시 등기일이 취득시점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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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갑이 배우자(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합의해제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을의 취득당시(’09.10.8.)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7.04.08. 갑, 경기 가평군 상면 소재 A임야 취득(215백만원)

      - ’09.10.08. 갑, 배우자(을)에게 A임야 증여(증여재산평가액 15백만원(공시지가))

      - ’14.10.08. 갑․을의 합의해제에 따라 A임야의 소유권이 甲에게 환원됨(공시지가 15백만원, 시세 500~600백만원)

  ○ 질의내용

      - 甲이 A임야를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甲이 당초 취득한 가액(215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2013.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 2007.01.16.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7. 부동산납세과-9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