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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법인세과-427  ·  2014.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자금이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대여 시 그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목적사업·영업내용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자금대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손금불산입 #대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27  ·  2014. 10. 07.

  • 회신 주체: 국세청, 법인세과-427, 2014.10.07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라도,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자금 대여가 사실상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등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 명칭여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
  • 관련 법령 및 사례(법인세과-53, 법인세과-599 등)에서도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및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대여금 명시
사례 Q&A
1.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자금 대여의 관련성이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규정합니다.
2.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자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53 등 사례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제외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가지급금에 대한 업무 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실질적 업무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 등에 기초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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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금 대여액’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25, 2009.01.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OOO 명의로 발행하였을 경우 질의법인의 투자금 000억원(현재 잔액 000억원, 영업권 계상)이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0년 12월 000와 매립장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으며, 사업비 중 000억원을 조달함(조달비용은 000 부담)

  - 000 : 입지선정, 기본 및 실시계획, 사업비 조달, 인허가 이행

  - 질의법인 : 용지보상, 공사감독, 이주단지 분양, 민원처리 담당

  - 매립지 조성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2-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향후 10년간 매립이 가능함

 ○ 질의법인은 0000년 00월 000와 매립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일반폐기물 반입 및 위생매립공사, 시설물관리 운영, 일반폐기물 반입계약, 계량 및 반입수수료 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았으나,

  - 000과 매립장 관리운영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제 반입수수료 징수(공사 명의) 업무만 수행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53, 2013.0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0-0298, 2010.11.04.

  신청법인이 해외손자회사로부터 인수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현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해외대여금을 해외투자주식으로 대체함에 있어 자산으로 계상할 가액은 출자전환을 반영한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출자전환전 주식의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외손자회사가 다른 해외손자회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신청법인이 인수한 경우, 동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세과-599, 2009.05.2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225, 2009.01.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07. 법인세과-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